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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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6. 19. 발 의 자 : 정청래ㆍ김우남ㆍ이원욱 홍종학ㆍ추미애ㆍ전병헌 김성곤ㆍ문병호ㆍ유성엽 최민희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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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정보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허가 또는 승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 보고) ① 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정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인적사항
2. 통신제한조치 내용
3. 통신제한조치 기간 및 사유
②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에 따라 국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주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정원이 최초로 실시하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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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3조의2(국회 보고) ① 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정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인적사항 2. 통신제한조치 내용 3. 통신제한조치 기간 및 사유 ②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에 따라 국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주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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