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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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3. 21. 발 의 자 : 민병두ㆍ박혜자ㆍ박완주윤관석ㆍ김경협ㆍ은수미인재근ㆍ안규백ㆍ신경민홍종학ㆍ김재윤ㆍ오영식 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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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은 과거 국내 정치개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정치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정원장의 지시와 이에 따른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 할 것임.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가정보원의 책임자가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선거 여론조작과 국정홍보에 앞장선 것은 국가정보원이 정권 안보의 도구로 이용된 것임.
이에 앞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한 국기 문란사건이므로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9조제2항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하여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든 직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제2항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조를 위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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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 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생 략) <신 설> |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모든 직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제2항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를 위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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