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내란음모 된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4일‘국정원 녹취록’관련 기자회견문에서 생각만으로 내란음모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내란음모가 되려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이다.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특별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음모도 처벌하지만,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그가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한 것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기자회견문 中)”
법리(法理)를 동원한 상투적인 거짓선동이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斬截)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를 말하고, 음모(陰謀)란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죄를 범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모의하는 일”이다.
이석기 일당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배경으로 도발해올 때, 남한에서 무기를 탈취·제작, 첨단 해킹시설을 동원해 세계 최대 유류저장고인 ‘평택 유조창’와 국내 최대 통신소 ‘혜화국’·‘분당국’을 포함한 통신·철도·가스·유류 각종 국가기간시설의 파괴(破壞)와 마비(痲痺), 후방교란(後方攪亂)을 꾀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2인 이상이 남모르게 모의했다. 명명백백한 내란음모다.
이정희는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우겼지만, 북한의 도발에 내응해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는 이석기 말처럼 폭동이 터지면 쿠데타 이상이다. 내란죄의 국토참절(특정 지역 탈취 등)은 어렵다 해도 국헌문란(국가기관 전복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정희의 억지와 궤변은 판례에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대해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未畢的)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인식, 즉 대충의 의도만 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는 이렇다.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국가기관인 자연인만을 살해하거나, 그 계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80도306. 대법)”
이정희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폄훼(貶毁)하는 이들 집단은 이석기 내란사건조차 국가를 파괴할 거짓선동의 도구로 쓰고 있다. 종북의 난(亂)은 현재진행형이다. 남은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돼 내란의 화염을 끄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