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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또 다시 시작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궤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반대’, ‘통진당 해산 반대’(黨강령 문제 없다 주장) 등을 주장

아래 발언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5일 PBC 라디오 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남긴 말이다. 하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반대’, ‘통진당 해산 반대’(黨강령 문제 없다 주장) 등을 주장했다.<주>

(前略) 사회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과 통합진보당 해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기사본문 이미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하태경: ▶우려스러운 것은 자격심사 지금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석기 김재연 이거든요 대상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얘기했다면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석기 의원은 사실상 식물 정치인입니다. 자격 심사 할 필요도 없어요. 이석기 의원을 지금 시점에서 자격심사 제명을 하면 비례기 때문에 제 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가 더 어지러워 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재연 의원 같은 경우인데 김재연 의원 같은 경우는 자격심사 이유서를 제가 봤는데 내용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책임 져야 되는데요 김재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통진당 경선할 때 일반 경선이 있었고 청년 경선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경선으로 당선이 된 건데요. 자격 심사 이유가 부정경선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통진당 조사에서 일반 경선에서의 부정경선은 증거를 많이 잡았는데 청년 경선에서의 부정경선은 여기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찾아놨어요. 때문에 김재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정 경선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리하게,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자격조건 이유서를 그 때 이석기 김재연 두 사람 봤거든요? 경선이 다르면 두 사람의 이유서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김재연은 청년 경선인데 그런데 이석기 의원 꺼 똑같이 뺏겼어요. 자격심사 이유서를.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여야가 자격 심사를 준비 했다, 사실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저도 국회의원 하는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고 여야가 동시에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경선을 이유로 한 자격 심사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제가 볼 땐 적극 반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통합진보당의 해체라든가 해산 주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하태경: 이게 법리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다 보면 RO가 통합진보당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면 통진당 강령만으로는 지금 볼 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법률적 해산 요건이 안되고요 이걸 입증할 때 또 엄청난 논란이 될 겁니다. 또 한가지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나 지역구 의원이 자격이 박탈된다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되도 여기서 소속 국회의원은 그대로 살아 남는 겁니다.

사회자: 아 의원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태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 물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해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큰 논란이 될 거에요. 지역구는 국민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의원들이 다 살아 남고 그러면 또 대체정당을 또 만들 수가 있죠. 대체정당을 또 만들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중요한 건 정당이라는 외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이 변해야 당은 바뀝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로 해산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국민들 캠페인을 하고 해서 통진당이 내부로부터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통진당 자체 개혁을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下略)

[참고]

1. 김재연 통진당 의원의 전력

통진당의 김재연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러시아어과 99학번으로 利敵단체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다. 2004년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기습시위를 주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총련은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계승한 단체로 1998년 利敵단체로 대법원에서 판시됐다. 김재연은 얼마 전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총련은 잘못한 것이 없는 단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2. 민노당(통합진보당 前身) 인사 연루 각종 公安사건

①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 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 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②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朴씨가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保守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사실’ 등을 대서특필했다.
 
③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北京·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 모, 북한 공작원 金 모 등과 만나 북한에서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④ 최근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수사 선상에도 민노당 당원들이 포함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혐의자들의 포섭 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 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이라고 했다.

3. 통합진보당 강령의 문제점

대한민국 건국을 빼버린 민통당 강령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 5.18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민주통합당 강령 전문)”
 
민주통합당이 강령에서 계승한 가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과 과거 민주화운동 및 2008년 촛불집회로 요약된다.
 
민통당이 계승한 이른바 2008년 촛불집회는 종북·친북단체가 주도했고, 100일 넘게 진행된 폭력·난동의 깽판, 法治(법치)파괴의 상징이었다. 여기는 “시민주권의식이나 정의에 대한 열망” 대신,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킨 언론의 거짓과 선동, 대중의 무지가 있었을 뿐이다.
 
민통당 강령 1조의 더 심각한 문제는 임시정부(臨政)의 건국정신을 잇는다고 할 뿐 정작 1948년 대한민국(韓國)의 건국정신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점이다.
  
대한민국 憲法(헌법)은 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臨政)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헌법이 말하는 것은 임시정부(臨政) → 대한민국(韓國)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승계이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임정’에서 ‘한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통당이 대한민국을 인정한다면 ‘임시정부(臨政)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韓國)의 건국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어야 한다. 헌데 강령은 ‘임시정부(臨政)를 (···) 계승한다’고 하여 정작 중요한 대한민국을 빼버렸다.
 
민통당의 무상의료·무상교육 강령

민통당은 이른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 보호를 역설하지만 복지는 이들에 대한 選別的(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普遍的(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민통당은 강령 전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밝힌 뒤 4조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라고 재확인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이 핵심이다. 민통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강령 12조)” “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강령 7조)” 등 공짜시스템 도입을 명문화 해 놓았다.
 
만일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대규모 財源(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통당은 돈 버는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인 개방과 무역 대신 “한미FTA, 농수축산물 수입문제 등은 (···)정책을 재정립한다(강령 18조)”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강령 22조)” 등 민통당이 주장해 온 ‘한미FTA폐기’를 강령에 삽입해 놓았다

(주: 통진당 강령부분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글 전제).

4.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당(政黨) 해산 문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주로 서독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성립됐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 민주주의의 전복(顚覆)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적(敵)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론(방어적 민주주의)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굳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제기되게 된 경위는, 나치(Nazi)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이유가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바이마르 헌법 제76조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치당의 정치활동까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憲政史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헌법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나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헌법적 수단이 부족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다.

당시 나치당이 추구하는 목적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불법화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헌법에는 행정부의 긴급명령권이 있었고, 또한 형법이외에도 공화국 수호법이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제대로 동원했다면 헌법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막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의 미비보다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의지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違憲 정당 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도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통진당이 정당해산 심판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통진당 당권파와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연계되어 反대한민국적 활동을 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통진당의 소위 당권파가 장악한 주요 당직에는 과거 공안 사건 연루자들이 버젓이 포진해 있다.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내건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여당은 국가반역사범의 공직(公職)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法을 만들고, 검찰은 민통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각종 利敵단체-공안사건 연루자들을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경위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통진당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활동과 목적을 가진 위헌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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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