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7℃
  • 맑음강릉 23.3℃
  • 구름조금서울 23.7℃
  • 맑음대전 23.3℃
  • 맑음대구 24.0℃
  • 구름조금울산 22.0℃
  • 맑음광주 24.0℃
  • 구름조금부산 25.2℃
  • 맑음고창 24.1℃
  • 구름조금제주 23.7℃
  • 맑음강화 22.3℃
  • 맑음보은 22.5℃
  • 맑음금산 23.5℃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5.7℃
  • 구름조금거제 22.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조선사설] 검찰총장의 처신과 판단

채동욱 검찰총장과 적절치 않은 관계로 보도된 당사자 임모(54)씨가 어제(10일)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왔다. 다음 날 반드시 배달되게 돼 있는 '익일(翌日) 특급'으로 보내온 이 편지에서 임씨는 "먼저 밝힐 것은 제 아이는 현재 검찰총장인 채동욱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 총장과의 관계, 아이의 문제 등을 설명했다.

임씨는 문장이 세련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거의 완벽한 이 편지를 "그분은 점잖고 예의 바른 분으로 부하들이 잘 따르고 호방하며 존경할만한 분이었다"는 채 총장에 대한 평가의 말로 시작했다. 임씨는 "채동욱씨를 부산에서 주점(酒店)을 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후 가게를 서울로 옮겨 사업할 때도 제가 청하여 여러 번 뵙게 된 것은 사실이나 가게 사장과 손님의 관계"라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5년 전 아들 학교의 학적부에)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이라고 했다.

임씨는 "(아이가 장래)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게를 하면서 주변의 보호 등을 의식해 그(채 총장)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고, 식구들에게까지 (채 총장이 아이 아버지인 것처럼) 얘기해 온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임씨는 또 "아이의 아버지가 (채 총장이 아닌 다른) 채모씨인 것은 맞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그러나 (학교의) 학적부 기재가 그렇게(아버지가 채동욱) 된 이유로 말이 퍼져 채동욱 검사가 아버지 아니냐고 여러 번 놀림을 받았다"고도 했다. 임씨는 "검찰총장 채동욱씨하곤 연락이 닿은 지 수년이 지났고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임씨의 편지가 조선일보로 배달된 날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로) 본인과 가족 나아가 검찰 조직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피해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므로 보도 내용을 정정(訂正)하라"는 청구문을 보내왔다. 채 총장은 또 "조선일보가 보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조선일보 보도가 사생활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사생활을 보도한 시기와 배경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두 당사자 가운데 임씨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고, 채 총장 역시 보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며 핵심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회피하는 상황에선 두 사람의 서면(書面) 주장을 토대로 의문점을 밝힐 수밖에 없다. 임씨의 아들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될 즈음 미국으로 떠났다.

첫째, 일반 국민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 언론 역시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사생활 보호 원칙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피할 수 있는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의 수사권을 통해 수백만 공직자의 기강(紀綱) 문란과 이탈을 단죄하고 온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직자다. 그런 채 총장이 자신을 변호하는 기본 근거를 사생활 보호에서 찾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둘째, 채 총장은 전국적 수사망과 정보망을 지휘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사정(司正) 기관 총수다. 그런 그가 14년 전부터 다니던 가게 주인이, 5년 전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적부에 아이 아버지를 채동욱으로 기록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의아해하며 소문이 퍼져 '아이가 채동욱 검사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는 상황(임씨의 주장)을 지금껏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상식과 부합하는 일인가를 자문(自問)해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학적부의 아들 아버지를 '그 누구'로 기록하는 것이 세상에서 흔한 일인가도 되돌아봐야 한다. 채 총장이 언론인이었다면 이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여기고 그냥 넘겼겠는가.

셋째, 이번 물의(物議)는 전적으로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의 행동에서 빚어진 일일 뿐 검찰 조직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다. 검찰총장의 행동과 처신에 관한 사적(私的) 물의를 '검찰 조직의 영예'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결부하며 쟁점화(爭點化)하는 것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합당한 처신인지도 의문이다. 더더구나 평생을 증거를 토대로 타인(他人)의 범법(犯法)을 응징해 온 검찰총장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증거를 통해 논박(論駁)하지 않고 '보도 배경에 의문이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떳떳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넷째, 검사는 사실을 토대로 타인의 거짓을 벗기고 진실을 드러내는 직업이다. 사건 당사자인 임씨가 보낸 편지 내용을 100%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더라도 채 총장과 임씨의 관계는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채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가 있고 나서 보인 첫 공식 반응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전국 검사 1900여명을 지휘해 진실을 무기로 거짓을 드러내는 검찰총장의 당당한 자세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신(神)의 영역에 있지 않는 한 누구라도 완벽을 기할 수는 없다. 언론도 그렇고 채 총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 앞에서, 진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 역시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상식'을 토대로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해서 소송 단계를 밟기 시작한 채 총장이 사실을 근거로 진실을 증명해야 할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씨가 아들의 학적부에 채 총장을 아버지로 기록한 게 5년도 더 된 일이고, 그 소문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교육계·정치권 일부로까지 퍼졌는데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인사 전(前)의 검증이 부실했다면 인사 후의 확인과 검증이라도 충실해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가면 어떤 인사도 안전하고 확실한 인사(人事)라 할 수 없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