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가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면서 혐의 내지 의혹 대상자의 범위 또한 늘어나고 있다. 국정원은 같은 통진당의 김미희·김재연 의원 역시 이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와 연계된 의혹을 내사(內査)해 곧 소환할 예정이고, 또 RO 회합 참석자 가운데 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5일 형법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이적(利敵)동조 혐의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이래 오는 14일로 구속수사 시한이 다가오지만 묵비권(默秘權) 행사로 일관하면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해왔다. 종북(從北) 국가보안사범이 수사 단계에서 철칙처럼 진술을 거부해온 전례들에 비춰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사건을 넘겨받을 수원지검 측도 “변호인 참여든 진술거부권이든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다잡은 만큼, 검찰은 수사기간 최장 20일 내내 전담팀의 역량이 시험되리라는 점까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미희·김재연 의원의 RO 연계 의혹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통진당 측은 “두 의원은 이미 RO와 상관없다고 밝혔다”면서 국정원의 ‘마구잡이 수사’라고 항변해왔다. 두 의원의 최근 1년 간 통화 기록과 시간대별 통화 위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그간의 의혹을 혐의로 바꾼다면 ‘이석기 사태’의 의정(議政) 안팎 함의는 그만큼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향후 수사 밀도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경기도 내 용인·하남·성남·광주 등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주민센터 등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 다수가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정황은 대한민국 헌법질서 문제에 직결된다. 종북 세력의 지자체 침투가 중앙정부의 해당 행정도 일정 부분 왜곡·변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 종북 세력의 공직사회 커넥션 수단으로 ‘야권 연대’가 활용됐다는 사실이 새삼 개탄스러운 것도 그 때문이다. 당선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세운 뒤 ‘후보 단일화’ 허울 아래 후보를 사퇴하면서 그 ‘대가’로 공직을 할애받는 식의 전술도 짚인다. 그런 범위에서 ‘야권 연대’의 민낯은 ‘사전·사후 매수’와 ‘매관매직’으로 비친다. 공직사회에 파고든 종북 분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의법 단죄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