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육에서 만들어 지난 8월30일 교과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사실을 왜곡, 조작, 은폐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記述한 내용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4·3 시간을 설명하면서 좌익 주동이란 사실을 은폐, 마치 제주도민이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게 적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규정한 유엔 총회 결의를 誤譯, 대한민국 정부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왜곡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아,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정권을 국가나 정부로 표기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언론과 정부는 북한정권을 지칭할 때 ‘정권’ ‘당국’ ‘집단’이라고 했지 ‘정부’라고 부른 적은 없다.
학생들에게 한국 현대사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대목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정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야 善과 惡,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법적 우월성을 확인해야 헌법 제4조가 명령하듯이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이란 표현을 썼다. ‘정부’는 ‘국가’와 같은 뜻이므로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同格의 국가로 규정한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記述이다. ‘북한 정권의 수립’이라고 해야 맞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308페이지)
천재교육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 관련 기술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建國(건국):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국가로 출발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다수가 참여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구성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음을 公認하였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1948년 5월10일에 실시된, 건국을 위한 총선거가 유엔 감시 하에서 이뤄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였음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세력이 불참하고 좌익이 선거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지적, 문제점만 부각시켰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정권이 실시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자유로운 투표가 금지된 사실상의 부정선거였다는 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썼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8월25일 이북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9월 제1차 최고인민 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곧이어 9월9일 내각이 구성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311페이지)
8월25일 북한 선거는 이렇게 실시되었다.
<투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한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흰 함과 검은 함 두 개를 놓아두고 찬성이면 흰 함에, 반대면 검은 함에 투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선거일 수 없었다.>(孫世一, ‘李承晩과 金九’ 연재 104회,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반면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이 정부는 이 지역 유권자 대부분의 자유의사가 정당하게 표현된 동시에 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정부만이 한반도에서 그러한 유일한 정부’임을 공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은 공정선거를 통하여 건국한 나라임으로 합법정부로 인정 받았고 북한은 부정선거를 하였으므로 합법성이 부인 된 것이다. 교과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야 하는데 천재교육 교과서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장점과 북한정권의 약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기술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야 한다.
<8월25일 북한 지역에서는 유엔의 감시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투표가 금지된 상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1948년 9월 제1차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헌법의 골격은 스탈린이 만들어 내려 보낸 것이었다. 곧이어 9월9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의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못 박음으로써 북한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정부 수립’, 북한정권의 수립을 ‘정부 수립’이라고 同格(동격)으로 표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記述(기술)이 헌법과 사실을 위반함으로 천재교육 교과서의 채택은 금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아,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정권을 국가나 정부로 표기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언론과 정부는 북한정권을 지칭할 때 ‘정권’ ‘당국’ ‘집단’이라고 했지 ‘정부’라고 부른 적은 없다.
학생들에게 한국 현대사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대목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정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야 善과 惡,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법적 우월성을 확인해야 헌법 제4조가 명령하듯이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이란 표현을 썼다. ‘정부’는 ‘국가’와 같은 뜻이므로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同格의 국가로 규정한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記述이다. ‘북한 정권의 수립’이라고 해야 맞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308페이지)
천재교육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 관련 기술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建國(건국):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국가로 출발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다수가 참여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구성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음을 公認하였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1948년 5월10일에 실시된, 건국을 위한 총선거가 유엔 감시 하에서 이뤄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였음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세력이 불참하고 좌익이 선거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지적, 문제점만 부각시켰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정권이 실시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자유로운 투표가 금지된 사실상의 부정선거였다는 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썼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8월25일 이북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9월 제1차 최고인민 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곧이어 9월9일 내각이 구성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311페이지)
8월25일 북한 선거는 이렇게 실시되었다.
<투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한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흰 함과 검은 함 두 개를 놓아두고 찬성이면 흰 함에, 반대면 검은 함에 투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선거일 수 없었다.>(孫世一, ‘李承晩과 金九’ 연재 104회,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반면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이 정부는 이 지역 유권자 대부분의 자유의사가 정당하게 표현된 동시에 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정부만이 한반도에서 그러한 유일한 정부’임을 공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은 공정선거를 통하여 건국한 나라임으로 합법정부로 인정 받았고 북한은 부정선거를 하였으므로 합법성이 부인 된 것이다. 교과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야 하는데 천재교육 교과서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장점과 북한정권의 약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기술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야 한다.
<8월25일 북한 지역에서는 유엔의 감시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투표가 금지된 상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1948년 9월 제1차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헌법의 골격은 스탈린이 만들어 내려 보낸 것이었다. 곧이어 9월9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의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못 박음으로써 북한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정부 수립’, 북한정권의 수립을 ‘정부 수립’이라고 同格(동격)으로 표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記述(기술)이 헌법과 사실을 위반함으로 천재교육 교과서의 채택은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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