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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당장 해야할 일- 종북 정당 해산!

국가안보와 종북(從北)정당 해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국가안보와 국가존립, 국민의 자유와 생명 보호,
한반도의 자유민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한다


홍관희(코나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종북’ 수사가 고비를 맞고 있다.
한편 법무부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당해산에 관한 법리(法理)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은 66%에 달한다.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돼야 할 가장 핵심적 이유는 무엇일까?
당 강령에 표명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이 문제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삼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진당 강령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통진당 주장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진당 강령 전문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바,
이는 1단계로 노동자 중심의 ‘종북정권’ 곧 ‘연공(聯共)정부’를 남한에 세운 후,
2단계로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상기 목적 및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이 분명하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당연히 해산되었어야 한다.

 수 차례 위헌정당 해산조치를 내린 바 있는 독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큰 선례와 교훈을 준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철폐하려 하거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도할 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판결 기준이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가치구속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진당은 또 애국가 제창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거부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의 내란 음모 기간조직인 ‘RO(혁명조직)’에 통진당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도 정당해산 요건을 강화시켜준다.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그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이다. “완전 날조”라 주장하다가 점차 말을 바꾸기 시작해 “농담이었다”는 해명(?)에 이르러서는 국민들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합법과 비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최소한의 양식(良識)과 양심도 버리고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이들의 행태에 새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체제전복 세력이 제도권 정당으로 뿌리를 내리고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또한 상투적으로 폭력을 자행해 법치(法治) 자체를 방해하고 있으니, 이 또한 통진당이 해산돼야 하는 이유다. 예컨대 공중 부양, 최루탄 투척에 이어 이번엔 공권력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정당 해산을 위해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법리 검토 후 통진당 해산을 헌재(憲裁)에 제소하려 할 경우 우려되는 큰 문제는 광범한 종북 좌익 성향 세력의 방해 책동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국가안보와 국가존립, 국민의 자유와 생명 보호,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무다.(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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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