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左傾세력 척결과 관련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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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활동의 자유도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통진당이 정당해산 심판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통진당 당권파와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연계되어 反대한민국 활동을 해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통진당의 소위 당권파가 장악한 주요 당직에는 과거 공안 사건 연루자들이 버젓이 포진해 있다. 주한미군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를 내건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통진당의 중앙위 경선 조작이나 폭력 사태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일이다. 만일 통진당의 이러한 행태가 당권파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敵’으로 간주해 이 黨을 법에 따라 해산해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與黨은 국가반역사범의 공직(公職)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法을 만들고, 검찰은 민통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각종 利敵단체-공안사건 연루자들을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은 통진당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활동과 목적을 가진 違憲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둘째, 공안기구의 정상화 및 정당한 안보수사(예: 간첩사건)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左翼세력들은 以心傳心 협력체제를 구축, 대한민국의 對共방첩기능과 韓美동맹 및 對北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의 보안직원 수는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00명이 더 줄었다. 외근 요원의 60%는 탈북자 관리에 투입됨으로써 실제 보안담당 수사 인력은 1997년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인용: '조갑제닷컴' 2008년 12월19일자 보도/인터넷 '월간조선' 2008년 12월호 보도 인용).
1997년 대검찰창 공안부 인력은 70명이었는데, 2007년 44명으로 26% 감소했다.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고 기구도 축소됐다. 국정원은 안보수사 인력의 46%가 감축됐고 左翼전담 수사부서는 폐지됐다. 국군 기무사의 對共인력도 과거와 비교해 3분의 1이 축소됐다.
從北세력의 활동은 눈에 뜨이게 늘었지만 검거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연도별 국보법 위반 사범은 1998년 785명, 1999년 506명, 2001년 247명, 2005년 64명, 2006년 62명, 2007년 64명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對共수사 인력이 줄어든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간첩과 반역자를 잡는 것을 싫어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右派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지난 정권 이래 와해된 국가안보시스템, 즉 국정원, 기무사, 검찰(공안), 경찰(보안)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를 통한 從北세력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從北세력의 발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보법을 보완-강화해야 한다.
셋째, 북한 공산독재 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북한은 6.25 南侵도발이후 끊임없이 남한을 도발해 왔으며, 對南赤化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從北세력의 완전 척결을 위해서는 북한 공산독재 집단을 붕괴시켜야 한다. 즉 통일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도의 自由統一이 ‘憲法의 명령’ 임을 국민들에게 각성시켜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출처: 金泌材, <종북세력 실체 및 대응책: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2
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 前 국방장관) 2012년 8월29일 안보토론회 발제문(결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