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婚外 아들 의혹과 관련, 채모(11)군의 어머니인 임모(54)씨가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로 이사할 당시 전세금 중 1억 원 이상을 현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오늘 일요판에서 보도하였다.
司正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채 총장의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 4월 1일 임씨는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 이때 전세금 액수가 4억원가량 더 필요하자 임씨는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기로 계약하면서 잔금 중 1억원 이상을 수표가 아닌 현찰로 전달해 집주인이 상당히 불편해했다는 것이다. 중앙SUNDAY는 임씨와 집주인 등 당사자들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검찰 일각에서는 “임씨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일을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1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마련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조갑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