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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한명숙, 무죄면 정치검찰이고 유죄면 정치재판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총리 퇴임 후 2건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인사 청탁과 함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수수 사건은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그제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 판결이 무·유죄로 엇갈린 이유는 한 씨의 진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차이다. 둘 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따진 판결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그의 동생이 한 씨의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사실, 한 전 총리 측이 한 씨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실, 한 씨가 한 전 총리 측에 3억 원 반환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은 한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안 줬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중시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씨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자료가 적지 않아 한 전 총리가 9억여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반겼다. 그러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유죄로 둔갑했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를 배후 조종하고, 재판부가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

한 전 총리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다. 누구보다 법과 법의 심판,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할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근거도 없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건 옳지 못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