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지에 몰린 민주당, [멘붕] 문재인 "이제 어쩌지?"
2007년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 NLL(북방한계선)에 대해
논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측근들은
NLL에 대해서는 김정일과 논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NLL을 두고 싸움을 시작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과 김정일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역사적 사료가,
당연히 있어야 할
<대통령 기록관>에 없었다.
검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사라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찾기 위해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 NLL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을 펼쳤다.

이때,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노무현·김정일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록을 통해
국민들은 모두 진상을 알게 됐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NLL에 대해 발언을 했다는 것,
또 김정일의 NLL론에 동조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남재준 국정원장은
"노무현 前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대화록을 꼼꼼하게 읽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NLL은 언급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측근들은
할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
무슨 포기냐"며
국정원장을 공격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구호를 들고
시청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촛불을 들고 있다.
사라진 [노무현-김정일의 대화록]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 23일 중간 보고를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화록을 [삭제]한 흔적을 찾은 것이다.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
97개의 외장하드,
백업용 <이지원> 사본,
대통령 기록물관리시스템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화록이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같은해 12월,
대선직전에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40일 가까이 진행해온
대통령 기록물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분석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문서가 사라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화록 이관 작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25일,
시민들도 민주당을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등
4개의 시민단체 회원 100 여명이
NLL 대화록 폐기 관련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벙어리로 아는가?
아니면 장님으로 아는가?국정원을 통해서
이미 노무현과 김정일이
NLL을 두고 나눈 대화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졌고당당하지 못한 대화 내용을 없애려 했다는 흔적도
검찰을 통해 알려졌는데민주당은
아직도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있다"- 박찬성 보수국민연합 대표
다음은 이날 시민단체들이 준비한 성명서 전문이다.
-사초 실종 사건 관련자들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여야 열람위원들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에
<대화록 실종>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이로써 지난 대선 시기에 불거진 NLL 포기논란이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실종으로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하지만 이게 끝인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지원, 개성공단 정책, 6자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신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이런 속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해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어설픈 명분 하에 무력화 하려 했던
과정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여야 열람위원들의 조사과정에서 노무현 측의
[이지원]과 대통령 기록관의 [팍스] 데이터가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양 시스템간의 전체 데이터의 총량과 건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후에 NLL 대화록이 훼손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은 없다.
즉 아예 NLL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애초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별도로 만든 것 자체도 그 배경이 의아스럽다.국가 기록원은 1962년부터 정부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존재했다.
그러나 노 정권은 별도의 대통령 기록관 TF 조직은 2006년 8월에 만들었다.노무현이 재임기간 가장 중요한 기록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빼고 나머지 자료만 넘긴 것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 7조 [생산·관리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범죄행위다.만약 노무현 측이 NLL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공개로 그 녹취 테이프의 공개도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즉각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국정원 보관 녹취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문재인과 당시 관련 민주당 인사들은 이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주장-
사초 실종 사건 관련자들 즉각 구속 수사하라!
NLL 대화록 파기한 문재인과 그 일당은 즉각 사퇴하라!
검찰은 대화록 실종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라!
국정원 보관 녹취록을 즉각 공개하라!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