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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전교조, 연가 투쟁은 ‘불법 노조’ 성격만 부각시킬 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월 18, 19일 연가(年暇)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어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규약시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교원 노조법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도록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시정명령만 내리고는 유야무야 넘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23일 “규약시정을 10월 23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전교조는 “시행령만으로 합법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말살의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교조가 규약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법 절차를 이용하고, 사태가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이중적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합법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평일 일제히 내는 연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부정하기 어렵다. 집행부가 연가투쟁 깃발을 올렸으나 교사들이 실제로 연가를 내고 ‘신원’을 드러낼지도 알 수 없다. 2010년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교사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개인정보 공개”라며 명단 공개를 막지 않았던가.

학생들을 볼모로 투쟁하려는 전교조에 대해 정부는 ‘엄포’만 놓을 일이 아니다. 10월 23일까지 규약을 고치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1999년 합법화 이후 매년 교육부·교육청과 벌이던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합법노조라는 ‘우산’이 사라지고 나면 교사평가, 학업성취도, 성과급 등 공교육의 질을 높여줄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던 행태도 힘을 잃을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