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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김일성 시신 참배가 ‘禮儀 = 무죄’라는 궤변 판결

이런 판사 , 검사, 공무원 제거 할 법적 장치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가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단 방북한 50대 피고인의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을 들어 논란에 싸여 있다. 재판부는 1993년 3월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이인모를 좇아 1995년 8월 이적(利敵)단체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방북, 한 달간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동상에 헌화하고 또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시신을 참배한 조영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면서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단순 참배행위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시신 참배에 대해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라며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이적단체의 지원 아래 무단 방북한 피고인의 범행 동선을 감안하면 무죄 결론을 위해 논리를 가공한 궤변(詭辯)으로 비친다. 검찰도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조 피고인의 뒤늦은 법정 변명일 뿐이고, 그의 행적이 담긴 당시 노동신문 내용도 과장·왜곡됐다는 조 피고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 방침을 분명히했다.

이번 재판은 앞서 26일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방북, 3개월 이상 북한에 머물면서 김정일 영정 참배 등 이적행위를 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한 판례와도 앞뒤가 어긋난다.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안보형사범 재판을 ‘집행유예 자판기’쯤으로 그릇 이끄는 일부의 궤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 양심’의 이름으로 반드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