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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박영선 법사委장 남편, 세계최대 로펌 한국대표!

법조계 내부서 비판여론...“박영선 의원, 법사위에서도 빠지는 것이 순리”

[양원석 칼럼] 박영선의 경우, 공정성 우려된다!...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2004년 9월
인천지방법원 이상인 부장판사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뒤,
소속 법원에 [재판 회피] 신청을 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문병호 의원과 대학 동창 사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의 결단은,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형사합의 21부로 변경했다.

원래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였다.

법원은 재판부 변경의 이유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교회를 다녀
[재판 회피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교회를 다닐 뿐
정 부장판사와 이상득 전 의원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재판부를 변경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관이 소속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판을 맡지 않을 수 있는
[회피 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24조).

[재판 회피 제도]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기피제도]
와 달리,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법률은, 
법관이 피고인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법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법률이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
[사법부 존립의 뿌리]와도 같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재판의 공정성]
을 둘러싼 시비도 자주 일어난다.

해당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진다.

한발 더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정쟁의 대상]
이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08년 10월,
<민주당>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재판 회피]를 요구한 사례는
[재판의 공정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 사건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스로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전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아 무죄 변론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용훈 원장의 무죄 주장은
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 같다.

삼성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이 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회피 신청]을 내야 한다.

   -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현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피감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에게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지적한 위 사례는,
[법]과 [정치]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법관 개개인의
[양심적 판단]
[재판의 공정성] 못지않게,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공정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법원장의 취임 전 변론을 이유로 한 [재판 회피] 요구가 정당하려면,
이들을 견제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의원들 역시
높은 [도덕적 의무][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인]은,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

[남편]은,

세계 최대 로펌 한국 대표


현재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남편은
잘 알려진 대로
이원조 미국변호사다.

영국계 대형 로펌인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
한국 총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샌프란시스코대 로스쿨>(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을 나와
해외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뒤
1997년 귀국해
<한국IBM>과 <김앤장>에서 일했다.

2008년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에 합류,
일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최근 한국사무소를 총괄하는 대표변호사가 돼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이원조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디엘에이파이퍼>
(DLA PIPER)는
매출액과 규모면에서 단연 세계 최대 로펌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4억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
소속 변호사 수는
4,200명선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 32개 국가에 78곳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디엘에이파이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FTA보다 먼저 발효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 로펌과의 [공동수임]을 할 수 있게 됐다.

[편집자 주]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1단계에서는
미국-영국 로펌 모두
미국법이나 영국법 [자문]만 할 수 있다.

2단계 개방 시기는
미국계 로펌의 경우
내년 3월 15일부터다.

EU계 로펌은
지난 7월 1일 이미 문이 열렸다.

2단계에서는
해외 로펌이 한국 로펌과 손을 잡고
사건을 [공동수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법과 국내법이 섞인 사건을 [공동수임]한 뒤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

마지막 3단계까지 문이 열리면
해외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만들어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사실상 완전 개방이다.

3단계 개방 시기는
EU계 로펌의 경우
2016년 7월,

미국계 로펌은
2017년 3월 15일이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원조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와 인수합병(M&A)이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로펌 대부분의 한국 총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원조 변호사 역시
젊은 나이에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왔다.

국내에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국내에 들어온 해외 로펌 한국 대표들과 같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국에 사무소를 낸 해외 로펌 변호사들 중에는
국내 유력인사의 자제들이 많다.

[편집자 주]

해외 로펌 한국 대표들의 공통점..
유명인사 아들-형제 유독 많아

한국 법률시장 선점 경쟁서, [정-관-계 네트워크] 활용 포석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해외 대형 로펌 한국 대표들 가운데는
유명 인사의 자녀가 상당히 많다.

이들의 출신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한국사무소 대표인 강성룡 변호사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미국 Simpson 대학 경제학과를 거쳐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왔다.
삼성전기 사외이사를 맡는 등
한국기업과의 인연도 깊다.

해외 로펌 중 국내 진출 1호인
<롭스 앤 그레이>의 김용균 변호사는
부친이 6군단장을 지낸 김웅수 예비역 소장이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온 그는,
미시간대 MBA 학위도 갖고 있다.
1993년부터 4년간
대우그룹 국제법무실에서 상무로 일하면서 그룹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김웅수 장군은
강 전 총리와 처남 매형사이로,
강성룡 변호사와 김용균 변호사는 고종사촌이란 인연도 있다.

세계 3대 로펌인 <클리퍼드 챈스>의 이석준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수정 전 장관의 아들로,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의 동생이다.

이석준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국은행-美 증권거래위원회 등에서 일한 경력도 눈에 띈다.

<클리어리 고틀립>의 이용국 변호사는
이시영 전 UN대사의 아들로,
프린스턴대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에서 J.D.(Juris Doctor)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심슨 대처 앤 바틀렛>의 박진혁 변호사는
부친이 박수길 전 UN대사다.
하버드대를 거쳐 시카고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스 콰이어 샌더스>의 김준용 변호사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의 친형으로,
미국 USC(남가주대)에서 학부를 마친 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왔다.

미국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켄지>의 백남흥 변호사는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아들이다.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 사이의 국제 판매대리권,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분쟁 등을 처리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쌓았다.

이 중에서도
이원조 변호사의 존재는 특별하다.

해외 로펌 한국 대표 가운에
유력 인사의 자제가 많다고 해도
전직(前職)이 대부분이고,
부친이 군 장성이나 외교관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국내 정관계 네트워크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이원조 변호사는
부인이 [3선의 야당 중진의원]이자
현직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다른 해외 로펌의 한국 대표가 갖고 있는
[후광]이 과거의 것이라면,
이원조 변호사의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



[한국시장 선점]을 노리는
해외 로펌들의 노림수..


한국에 사무소를 둔
해외 메이저 로펌들이
국내에 든든한 배경을 갖춘, 
[한국계 변호사]를 대표로 발탁한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외 로펌들의 입장에서, 
한국사무소 총괄 변호사의 [출신배경]은 무시할 수 없는 평가요소다.

한국 총괄 변호사가 갖고 있는 [탄탄한 국내 기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률시장 [선점]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로펌들이
[국내 네트워크]를 고려해
한국 총괄 변호사를 내세웠다는 점은
법조계 내부에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해외 로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한국 총괄 변호사의 폭넒은
[정-관-계 네트워크]
라고 귀띔했다.

해외 로펌 한국사무소 대표에
고위공직자 자제가 많은 것은
이들의 폭 넓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원조 변호사를 발탁한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의 선택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만은 없다.


[양심에 따른 판단]
법관만의 의무일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취임 전 변론을 맡은 사건 때문에,
야당 법사위원으로부터
재판에서 빠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대법원장의 취임 전 변호사 경력이
[재판 회피]의 사유가 된다면,

남편이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인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처신은
[입법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부분의 해외 로펌이
한국 법률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유력인사의 자제들을 총괄 대표로 임명한 사정만 봐도,
그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국내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영선-이원조 케이스]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해외 로펌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부인 법사위원장,
남편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라는 사실만으로도
비판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입법컨설팅]이다.

이원조 변호사가
박영선 위원장의 힘을 빌려
관련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법률시장 2단계 개방과 함께
국내 로펌과의 사건 [공동수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란
[부인의 존재감]만으로도
이원조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을 맡길만한 해외 로펌을 물색할 때,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존재감]은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해외 로펌들이
국내의 [정-관-계 네트워크]를 고려해 한국 대표를 임명한 배경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이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부를 변경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계속 맡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를 바꾸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를 배우자로 둔
[국회 법사위원]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컨설팅]에 대한 우려,
해외 로펌이 사건을 수임하는데 있어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박영선 의원이 스스로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이 사리 (事理)에 맞다.

[양심에 따른 판단]
법관에게만 부여되는 의무는 아니다.

이 점을 박영선 의원과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