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김일성 참배는 동방예의지국이므로 무죄’를 선고했던 박관근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엄마부대 구국봉사단 나라지킴이 전국여성연대 등 단체들은 7일 낮 1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판사의 판결에 항의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은 어느 나라 법관입니까?>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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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전 선동에 앞장서고,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조영삼씨에게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묻고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인에게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은 어느 나라 법관입니까?”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종북세력 조영삼을 즉각 구속하라”며 “무단 방북 종북좌파 옹호하는 박관근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부장판사가 심리한 조영삼(54)씨는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를 1992년부터 후원해 오다가 1995년 8월 독일·일본·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 이후 조 씨는 독일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지난해 귀국하면서 체포된 사건이다.
당초에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무단 방북한 점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한 점 ▲금수산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며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선고한 것.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우리나라와 북한 반응이 대조적이다. 남한은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반면,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전에 삼가 경의를 표시한 남한 주민”이라며 조 씨를 옹호 했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판결내용을 인용해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것’으로 보안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지극히 응당한 판결로써 남조선 각 계층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박관근 부장판사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과거 ‘노수희 국보법 위반’ 사건을 판결한 대법원 판례와 상충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은 밀입북한 뒤 3개월간 북한에 머물면서 ‘김정일 참배’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상고심 징역 4년’을 그대로 확정한바 있다.
독립신문/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