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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중앙사설] 납득할 수 없는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송경근 부장판사와 홍순욱·신명희 판사로 구성된 형사35부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인식, 상식적 사고의 세 측면에서 일반 시민이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렵다.

지난해 봄 비민주적 경선부정으로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던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무죄판결의 이유로 “정당의 당내 경선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공직선거에서 헌법이 규정한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송경근 부장판사와 홍순욱·신명희 판사로 구성된 형사35부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인식, 상식적 사고의 세 측면에서 일반 시민이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렵다.

 재판부가 내세운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 8조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해산될 수 있다”는 ‘헌법적 제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당엔 자율성이 제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제해산의 대상이 된다는 게 한국의 헌법 정신이다.

 모든 선거가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의 4대 원칙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건 피를 먹고 자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 과정에서 확립된, 증명이 불필요한 공리다. 숱한 목숨이 희생된 4·19민주혁명도 대리·중복투표로 얼룩졌던 1960년의 3·15부정선거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었던가.

 선거의 4대 원칙은 실정법 규정을 넘어선 역사적 진실이자 시민의 자연법이며 인류의 정치적 유산이다. ‘4대 투표원칙은 실정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되며 당내 경선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헌법적 제한이 있다는 엄연한 법리적 판단을 외면했다. 민주주의 4대 선거원칙에 실려 있는 역사적 무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빈약했다. 이 판결은 사회의 각 기관·단체의 장 선거,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대리투표가 난무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 허무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형사35부의 해괴한 판결은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혀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형사35부 판결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반성이 나오길 바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