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봄 비민주적 경선부정으로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던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무죄판결의 이유로 “정당의 당내 경선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공직선거에서 헌법이 규정한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송경근 부장판사와 홍순욱·신명희 판사로 구성된 형사35부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인식, 상식적 사고의 세 측면에서 일반 시민이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렵다.

재판부가 내세운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 8조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해산될 수 있다”는 ‘헌법적 제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당엔 자율성이 제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제해산의 대상이 된다는 게 한국의 헌법 정신이다.
모든 선거가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의 4대 원칙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건 피를 먹고 자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 과정에서 확립된, 증명이 불필요한 공리다. 숱한 목숨이 희생된 4·19민주혁명도 대리·중복투표로 얼룩졌던 1960년의 3·15부정선거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었던가.
선거의 4대 원칙은 실정법 규정을 넘어선 역사적 진실이자 시민의 자연법이며 인류의 정치적 유산이다. ‘4대 투표원칙은 실정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되며 당내 경선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헌법적 제한이 있다는 엄연한 법리적 판단을 외면했다. 민주주의 4대 선거원칙에 실려 있는 역사적 무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빈약했다. 이 판결은 사회의 각 기관·단체의 장 선거,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대리투표가 난무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 허무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형사35부의 해괴한 판결은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혀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형사35부 판결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반성이 나오길 바란다.
재판장인 송경근 부장판사와 홍순욱·신명희 판사로 구성된 형사35부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인식, 상식적 사고의 세 측면에서 일반 시민이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렵다.
재판부가 내세운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 8조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해산될 수 있다”는 ‘헌법적 제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당엔 자율성이 제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제해산의 대상이 된다는 게 한국의 헌법 정신이다.
모든 선거가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의 4대 원칙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건 피를 먹고 자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 과정에서 확립된, 증명이 불필요한 공리다. 숱한 목숨이 희생된 4·19민주혁명도 대리·중복투표로 얼룩졌던 1960년의 3·15부정선거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