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부정경선에 날개를 달아준 사법부의 법과 양심은 무엇인가?
어쩌다가 사법부가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어 날개를 달아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013년 10월 7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관련자 45명 전원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당내 경선은 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만 규정하였을 뿐 후보자 추천방식에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구차한 구실로 가족, 친척,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의 대리투표는 불법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선고했다.
가족, 친척, 동료라면 얼마든지 대리투표를 해도 된다는 대리투표는 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초등학생 선거도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를 지키는데 정당 후보자 추천에 이런 원칙을 버리고 대리투표를 합법이라고 하다니 제정신인가?
통진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각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등 6개 재판부가 모두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이미 선고한 바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초등학교 선거에도 대리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45명 전원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을까 너무나 수상하지 않은가?
법관 경력 10년의 변호사인 필자도 과거 판사시절 판결을 선고할 때 대부분의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이나 다른 유사한 지방법원이나 항소심의 판례를 따른다.
문제는 재판부가 기존의 6개 재판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었을까? 그것도 초등학생 선거도 대리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데 어찌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부정경선을 합법이라고 뻔뻔스럽게 단언할 수 있을까?
재판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당에서 가족과 친척과 동료는 마음대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당이 마음껏 부정경선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닐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석기 등이 북한은 다 애국이고 남한은 다 반역이라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때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이석기 등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 시국미사를 벌리고 국정원 시국회의가 마치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납치한 것처럼 구호를 내걸고 해체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때이다.
특히 통진당도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 투쟁을 벌리는 때이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고 국정원해체투쟁을 선동하는 민중의 소리와는 재계약을 하면서 보수인터넷사이트 프런티어타임스와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선고되었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찬양하는 한홍구 교수를 노원구청 주민교육을 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종북성향이라고 비판한 정미홍씨를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도 나왔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 재판부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어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가?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통진당 부정경선이 공안탄압이라고 마치 정의가 이긴것처럼 개선장군이나 된듯 설치게 만든 것은 법과 양심을 훼손한 사법부 탓이다.
북한세습독재가 비호하는 통일애국세력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통진당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희희낙낙하도록 만드는 재판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수의 법관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과 달리 소수의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과 양심이라는 미명으로 종북세력과 종북언론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리투표 합법화 판결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부정선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가. 그 결과 국회를 부정경선의 협잡 사기꾼의 전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내란음모 내란세력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조작하여 국정원 해체 투쟁을 벌리는 통합진보당과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종북세력을 키우는 판결, 북한세습독재의 對南공작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치세력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적 저항과 기도와 헌신이 요청되는 때이다. <조갑제 닷컴>
어쩌다가 사법부가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어 날개를 달아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013년 10월 7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관련자 45명 전원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당내 경선은 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만 규정하였을 뿐 후보자 추천방식에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구차한 구실로 가족, 친척,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의 대리투표는 불법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선고했다.
가족, 친척, 동료라면 얼마든지 대리투표를 해도 된다는 대리투표는 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초등학생 선거도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를 지키는데 정당 후보자 추천에 이런 원칙을 버리고 대리투표를 합법이라고 하다니 제정신인가?
통진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각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등 6개 재판부가 모두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이미 선고한 바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초등학교 선거에도 대리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45명 전원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을까 너무나 수상하지 않은가?
법관 경력 10년의 변호사인 필자도 과거 판사시절 판결을 선고할 때 대부분의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이나 다른 유사한 지방법원이나 항소심의 판례를 따른다.
문제는 재판부가 기존의 6개 재판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었을까? 그것도 초등학생 선거도 대리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데 어찌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부정경선을 합법이라고 뻔뻔스럽게 단언할 수 있을까?
재판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당에서 가족과 친척과 동료는 마음대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당이 마음껏 부정경선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닐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석기 등이 북한은 다 애국이고 남한은 다 반역이라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때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이석기 등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 시국미사를 벌리고 국정원 시국회의가 마치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납치한 것처럼 구호를 내걸고 해체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때이다.
특히 통진당도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 투쟁을 벌리는 때이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고 국정원해체투쟁을 선동하는 민중의 소리와는 재계약을 하면서 보수인터넷사이트 프런티어타임스와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선고되었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찬양하는 한홍구 교수를 노원구청 주민교육을 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종북성향이라고 비판한 정미홍씨를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도 나왔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 재판부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어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가?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통진당 부정경선이 공안탄압이라고 마치 정의가 이긴것처럼 개선장군이나 된듯 설치게 만든 것은 법과 양심을 훼손한 사법부 탓이다.
북한세습독재가 비호하는 통일애국세력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통진당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희희낙낙하도록 만드는 재판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수의 법관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과 달리 소수의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과 양심이라는 미명으로 종북세력과 종북언론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리투표 합법화 판결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부정선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가. 그 결과 국회를 부정경선의 협잡 사기꾼의 전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내란음모 내란세력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조작하여 국정원 해체 투쟁을 벌리는 통합진보당과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종북세력을 키우는 판결, 북한세습독재의 對南공작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치세력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적 저항과 기도와 헌신이 요청되는 때이다. <조갑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