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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노조 불법 쟁의 행위 엄벌-현대차 노조 20억 배상 판결, "반사회적 행위 안돼"

법원, "29명 중 11명 연대해 20억 배상하라"

ⓒ연합뉴스

▲ ⓒ연합뉴스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해
생산 차질을 빚은 노조에게
법원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
불법 농성으로 인한 현대차측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29명 중 11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노조의 공장 점거는
사회통념을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생산라인 불법점거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 비정규직 노조가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해
차량 2만6,761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형사고발과 함께 3,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예정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당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28명을 대상으로
총 151억5,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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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