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의 학생청소년문화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인 보조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잠정 보류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교조의 ‘법외(法外) 노조’ 여부가 결정될 23일 이후에 지급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조치다. 노조 지위를 조만간 잃을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농구대회, 학생신문 발간, 학생의 날 행사 등을 위한 예산서를 작성해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에 지원을 신청한 것도, 문용린 교육감이 이를 수용한 것도 전교조가 합법 노조일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아직은) 법외 노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억지일 뿐이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해직 교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전교조 규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명령하며, 그 이행을 요구한 시한이 오는 23일이다. 시정명령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16∼18일 실시한다고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 노조화할지라도 규약은 개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투쟁본부를 구성해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벌이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전교조가 법외 노조화한 뒤에 되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일 고용부에 공문을 보내 해직 교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을 촉구했으나, 불법(不法) 규약을 용인한 채 합법 노조 지위를 보장할 순 없다. 전교조가 교육청 보조금을 포함해 노조로서의 각종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불법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법치(法治)국가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