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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보조금 지급 보류 당연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의 학생청소년문화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인 보조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잠정 보류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교조의 ‘법외(法外) 노조’ 여부가 결정될 23일 이후에 지급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조치다. 노조 지위를 조만간 잃을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농구대회, 학생신문 발간, 학생의 날 행사 등을 위한 예산서를 작성해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에 지원을 신청한 것도, 문용린 교육감이 이를 수용한 것도 전교조가 합법 노조일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아직은) 법외 노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억지일 뿐이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해직 교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전교조 규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명령하며, 그 이행을 요구한 시한이 오는 23일이다. 시정명령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16∼18일 실시한다고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 노조화할지라도 규약은 개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투쟁본부를 구성해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벌이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전교조가 법외 노조화한 뒤에 되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일 고용부에 공문을 보내 해직 교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을 촉구했으나, 불법(不法) 규약을 용인한 채 합법 노조 지위를 보장할 순 없다. 전교조가 교육청 보조금을 포함해 노조로서의 각종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불법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법치(法治)국가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