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목)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8℃
  • 구름조금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1℃
  • 구름조금거제 1.0℃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문재인씨 발언에 고민한다는 검찰 분발하라!

[이동복 칼럼] 법도 모르나? 文씨 처벌해야 마땅!

문재인(文在寅) 씨의
도전적(挑戰的) 요구에 고민한다는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李東馥



“죄 없는 실무자를 소환해서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는
민주당 문재인(文在寅) 의원의 요구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황당하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도대체 관련 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 사건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 의원은 문제의 <대화록> 초안 삭제 논란에 대해
“문서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로, 종이 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면서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그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문 의원의 발언은 문 의원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실정법 조문(條文)에 대한 무지(無知)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①항은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모법(母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6조①항에서 모든 <공공 기록물>은 “업무의 입안(立案) 단계부터 종결(終結)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한다면,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그 앞의 결재가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 의원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망발(妄發)이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문제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최종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리켜 ‘초본’이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또 문제의 ‘초본’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시)의 ‘보완’이나 ‘수정’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 지와 상관없이,
문제의 ‘최종본’과 ‘초본’은 물론, 만약 그러한 것이 실제로 있었다면,
노무현 씨의 ‘수정’ 또는 ‘보완’ 지시까지도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의 일부로 생산되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문 의원은 “문서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로, 종이 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면서 이 같이 “반려된 문서”는 “폐기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같은 문 의원의 주장은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재16조①항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7조①항의 명문 조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망령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직제 상, 당시 청와대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하는 행정적 과정의 책임자는 당연히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 자신이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그곳에서 보존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서 ‘최종본’이 누락된 사실은 물론
문 의원이 “대통령의 ‘수정’ 또는 ‘보완’ 지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한 ‘초본’이
‘폐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①▪②항의 ‘벌칙’ 조항들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법률 제30조①항은1호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리고 같은 조문 ②항2호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滅失)시킨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의 공신력에 대한 자성(自省)이 있다면
당연히 문 의원을 소환하여 위에서 살펴 본 법리(法理)에 입각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당연한 사법적 처리를 할 일이지
문 의원이 “공연히 피라미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불러다가 따지라”는
문 의원의 도전적(挑戰的) 발언에 엉뚱하게 주눅이 들어서 “고민”할 일이 아니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