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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단독]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한다

이달중 헌정 사상 최초…“黨 목적·활동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

黨·의원직 모두 잃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키로 한 가운데 심판 청구의 결정적 원인인 내란음모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소속 이석기, 김미희, 김재연(왼쪽부터) 의원. 문화일보 자료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0월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헌재의 판단이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하순쯤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 등이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에 해당되는 만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통진당의 통일 강령이 일치하는 점이나 통진당이 내세운 민중민주주의 강령 등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와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검토를 한 결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제57조에 의해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중지하는 결정(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통진당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문제가 됐을 때, 그를 출당시키기보다는 그의 일탈적 행위를 오히려 옹호했다”며 “통진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 같은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위배되는 만큼 법무부의 심판 청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현미·김병채·김동하 기자

always@munhw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