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사회혼란의 중심에 등장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이 잘못된 것이다.
사법부 개혁은 못할지라도 정신나간 판사들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는 것이 대법원장 기본 임무이지 않은가?
지금 이 시점에 사법부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존재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18주차에 걸쳐 전교조추방국민운동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판결의 대국민 신뢰를 요청했으나, “판사 개개인이 독립기관이기에 간섭할 수 없다”는 한심한 답변만 돌아왔다.
변화 노력도 국민 목소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법부 변화를 위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19주차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답하라!
박관근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밀입북 해 김일성 미이라에 참배한 조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감형을 선고했다.
선고이유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관근 판사의 선고이유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다. ‘동방예의지국’을 갖다 붙인 판결문은 상식이하의 판단력으로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이런 자가 무슨 판사인지 법복만 입으면 신인 줄 착각하는지 사법부 망신을 자초했다.
송경근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통진당 대리투표 불법행위 당원 45명에게 일괄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이유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의 투표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라”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투표의 4대원칙이 지켜지건만 정당의 투표가 원칙이 무너진 대리투표로 민주질서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무죄판결’을 내린 송경근 부장판사의 정신감정과 판사직 사퇴를 명하는 바이다.
김동오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2부
1960년대 ‘유럽간첩단’ 사건의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이유는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과거 공안사건에 대해 30년이 지난 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더기 무죄판결을 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특히 공안사건의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헌정사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기에 ‘종북판사’, ‘인민재판부’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김 경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천안함프로젝트 영화에 대해 유족들의 ‘상영정지가처분시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기각시켰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 합동조사단 공식조사 보고서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각시킨 판결은 희생장병 및 유족의 명예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린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김경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고위공무원인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보호에 앞장선다면 사상검증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최은배 인천지법 재판장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부과된 해임, 정직, 징계를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해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장인자가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신분상 제약이 있는 공무원에게 까지 확대 해석한 행위는 전교조를 구하기 위한 억지논리일 뿐이다. 공무원은 정치중립의무가 부여되어, 위반 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공직자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모르고 있다면 판사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카빅엿, 가카새끼 짬뽕, 서기호, 이정렬 판사 등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언행과 판결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판사들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반사회, 반국가적 행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등 대국민 사법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나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도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사법부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사법부 자정운동’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면 당장 양건 감사원장처럼 사퇴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일신의 영달보다 대한민국 안위를 생각해 부패하고, 정치, 이념에 찌든 사법부 개혁을 위해 ‘등신불’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10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 전교조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으로 피해입은 사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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