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합법노조(合法勞組) 지위를 잃고 法外勞組가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法外勞組)’를 공식 통보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해직자의 勞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勞組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法外勞組가 되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고,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들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합법노조(合法勞組)로 누려온 권리들을 모두 잃어 노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교육계는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3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해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전교조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법외노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는 등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뜻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지난 14년 동안 누려왔던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전교조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교사들이 복직되어 음성적으로 전교조 활동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전교조가 합법화(1999년)되어 교육계에서 부소불위(無所不爲)의 조직으로 성장해 초중고 학생들을 겨냥한 좌경(左傾) 의식화 교육을 주도했다.
현재 대표적인 법외노조는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9년 전공노의 노조 지위를 박탈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교원 노조법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전교조 규약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규약은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부는 이 규약을 고치라고 2010년부터 이미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자 이번에 법외노조 최후통첩을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 초에도 전교조에 “규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당장)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당시 고용부는 전교조 조합원 중 실제로 해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해직자 중에서도 노조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3일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보낸 고용부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우선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 지부에서 국장 등 직책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으며 이날 전교조에 이 9명의 명단도 전달했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가 파악한 전교조 해직자들 중에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親전교조 성향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에 가담했다 해직된 이들이 포함됐다 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의 최후통첩을 받은 전교조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現 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며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反노동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26일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28일에는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 규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전교조 해체운동을 벌여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이계성(한국통일진흥원 교수) 공동대표는 24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非합법노조가 14년 동안이나 합법노조 노릇을 한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불법 단체임을 자행하는 것이며, 철면피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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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한국통일진흥원 교수 |
이계성 공동대표는 “전교조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것 자체가 법치파괴행위”라며 “단식농성 등의 투쟁을 통해 법치를 파괴하려는 전교조에게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전교조의 법외(法外) 노조화를 강력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