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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시민단체에 “손배책임 없다”

촛불집회 주최나 불법 방조의 상호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워” 판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정부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장에 나온 수만 명의 사람들과 피고들과의 관계가 확인돼야 하는데다가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지휘를 받으며 집회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비록 집회에서 정부가 입은 피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시민단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우병대책위 등이 시민들에게 쇠파이프나 돌 등을 지급하고, 시민들이 이를 던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했다거나 불법을 방조했다는 상호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경찰 개개인이 입은 상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출동 중 무리한 일정으로 입은 상해, 걷다가 앞으로 넘어진 것 등에 대해서도 불법 시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2008년 5∼6월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간 불법시위를 하고,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 시민단체가 폭력을 행사했으며 전의경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3천7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