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장에 나온 수만 명의 사람들과 피고들과의 관계가 확인돼야 하는데다가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지휘를 받으며 집회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비록 집회에서 정부가 입은 피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시민단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우병대책위 등이 시민들에게 쇠파이프나 돌 등을 지급하고, 시민들이 이를 던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했다거나 불법을 방조했다는 상호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경찰 개개인이 입은 상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출동 중 무리한 일정으로 입은 상해, 걷다가 앞으로 넘어진 것 등에 대해서도 불법 시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2008년 5∼6월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간 불법시위를 하고,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 시민단체가 폭력을 행사했으며 전의경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3천7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