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훈처, “나라사랑교육”이 이렇게 매도되어서 되겠는가!
지난 10월 28일과 31일에 있었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나라사랑교육”이 국내 이념 대결을 조장하고 정치 중립의무를 벗어났다고 질타가 이어졌다.
우리는 어쩌다 우리의 헌법정신이며 국가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 교육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로부터 규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나라사랑교육이 정말 그렇게 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정치적 현실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설파하고자 한다.
◆ 나라사랑교육의 정당성 분석
먼저, 한 국가의 문화란 국민이 공유하는 언어, 전통, 습관과 제도는 물론 사상과 종교, 가치를 포함하며, 이는 국가, 사회, 교육기관, 가정에 의해 국민적 학습이 되어야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면면히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건국 65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동족 간 가장 잔인했던 북한의 침략에 의한 6.25전쟁을 겪은바 있으며 분단된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의 북한과 불가피한 이념대결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삼아 국민적 학습이 이루어져 왔으나 김영삼 정권이후 소위 민주화 열풍에 의해 국민적 학습이 단절되다시피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할 정도였으며 공산당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었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념적 중도를 운운함으로서 종북세력이 창궐하게 되고 현재의 반 대한민국이며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진출(6명의 국회의원)하게 되고 이석기의원에 의한 내란음모까지 발생하는 국가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안보의 주축인 한미연합사마저 해체가 결정되는가 하면 북한 김정은은 3년내 공산주의에 의한 통일을 호언하고 핵폭탄 및 장거리 유도탄 개발과 특수전부대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는 나라사랑교육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교육 또한 절실한 과제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및 정부조직법 제24조에 따른 나라사랑교육은 정당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 교육기관 및 가정에서의 학습도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 현실적 장애의 혁파
먼저, 학교학습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전교조가 지난24일 정부에 의해 “노조아님”이 통보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궁극적으로는 전교조가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반 대한민국 정당이며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조속히 정부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원이 이루어지고 해산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보훈처에 의한 나라사랑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관련정부기관인 국방부, 교육부, 통일부에서도 학습 계획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국정원과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개입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으나, 본연의 임무인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 차단과 종북 세력의 추종활동 차단 노력은 정당화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지혜로운 판단과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국민적 지지와 노력이 절실하다.
이상의 나라사랑교육의 정당성 분석과 현실적 장애의 혁파를 위한 우리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세계1등 국가로 발전 및 국민적 갈등 해소 그리고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통일을 위하여 필수적인 국가적 노력임을 다사한번 강력히 호소한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공동회장 박 희도
지회 : 부산지회, 대구지회, 대전지회, 인천지회, 강원지회, 경기지회, 충북지회 외 15개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