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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때 전공노 14만 동원 SNS 불법..”

“공직선거법 60조-87조, 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57조 명백히 위반”

새누리당의 반격 “전공노 끌어들인 민주당, 후안무치하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SNS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놓고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새누리당 측을 도왔다고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오히려 14만명에 달하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1일 현안 브리핑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를 끌어들여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르고,
국가기관 내 일부 공무원들의 댓글 의혹에 할 말이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선거를 저질렀다.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해 12월 전공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다.


전공노는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작성했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전공노는
공식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글을 게재했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기본 양심이 있다면,
전공노와 공모해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와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정원 등 일부 공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은
후안무치요,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다.


전공노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및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즉각 전공노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
민주당과의 공모 등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


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당과 종북세력은
[새누리당이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공노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은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을 비롯한 애국진영은
전공노를 조직적 대선개입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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