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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폭력 시위 책임 묻지 못하면 나라 어떻게 되겠는가

서울중앙지법은 31일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휘둘러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 차량을 망가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회 주최자인 시민단체한테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와 이 단체 간부들이 촛불 집회를 기획·주도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을 용인 또는 방조해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관·전의경 300여명 치료비와 경찰 버스·장비 수리비로 5억1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개월 동안 수만 명이 집회에 참가한 이 사건의 경우 불법 시위대가 집회 주최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단체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최 단체들이 사전에 쇠파이프나 각목 같은 시위 도구를 준비해 시위대에 나눠주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피해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수만 명이 밤낮으로 모여 집회와 시위를 하면 언제라도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도 광우병 시위 주최 단체들은 두 달간이나 전단과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시위대를 끌어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폭력이 벌어졌다. 만약 인화(引火) 물질이 쌓여 있는 곳에서 어느 단체가 예방 조처 없이 시위를 강행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해도 주최 측이 시위대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지금의 법률로는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판결이 전문 시위꾼들의 불법 폭력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어떤 집회와 시위든 주최 단체가 수십 개씩 된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 시위를 부른 주최 단체 어디에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불법 시위꾼이 판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