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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석기 내부제보자 실명 밝혀야 하는가?

검찰은 내부제보자 지켜라!

이석기 내란음모 제보자는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제보자 실명을 밝히라는 것은 내부제보자의 실명을 밝혀서 그와 그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 증언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란음모 같이 중대한 사건의 제보자 실명을 법원이 공개하라면 앞으로 누가 이 같은 것을 제보 하겠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공안수사 전문가들도 내란음모와 같이 중대한 사건의 제보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애초의 진술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모를리 없는 재판부가 "조폭 사건도 아니고 이번 사건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다음 공판 준비기일까지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사건은 조폭 제보자 사건보다 더 위험한 제보를 한 것으로 국가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줘야 의무를 망각하고 재판부가 실명을 밝히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

 

재판부는 1일 국과수 직원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45명 가운데 증인신청서에 실명이 기록되지 않는 RO 내부 제보자를 제외한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마약·조직폭력 사건 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증인은 실명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실명을 적어 다시 신청하라고 겁찰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실명을 공개하라고 하여 실명을 공개하면 증인 목록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재판 당사자인 변호사와 피의자가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석기가 제보자 실명을 확인하고 테러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에 재판부가 실명을 밝히라고 해서 제보자가 테러를 당하면 재판부가 책임을 진다는 보장을 하지 않으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요즘 판사들의 어이없는 좌편향 판결 내용을 봐도 국민들은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재판부가 요구한 제보자의 실명을 담은 증인신청서를 검찰이 제출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오랜 기간 RO  조직 생활과 시민사회 활동으로 피고인들은 물론 일부 변호인과도 유대관계가 있는 제보자가 이들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며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변호인단들이 요구대로 제보자 증인의 실명을 밝히라고 한 것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를 궁지에 몰겠다는 생각으로 판단되며 재판부가 이석기를 돕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재판부의 요구대로 제보자가 실명이 밝혀지고 재판 중에 테러를 당하여 증인으로 설 수 없게 된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실명을 밝히라는 재판부가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석기 내란음모 변호인들을 보면 다 좌편향 변호사들이다. 이들이 왜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가를 진정 재판부는 모른단 말인가? 이 제보자의 증언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석기를 돕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무죄로 판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부가 제보자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절대로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이석기와 변호인들은 어느 정도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을 암살하여 국정원의 녹취록이나 모든 증거를 무용지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부제보자를 회유하여 국정원 공작으로 인하여 일어난 거짓 제보라고 양심선언을 하게 하려는 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제보를 국정원의 공작으로 치부하고 역 공세를 펴기 위하여 제보자를 공개하라는 것일 수도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비공개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 요구를 기각하고 변호인단들이 요구한 내부제보자 실명을 밝히라고 한 것은 요즘 좌편향 판사들의 보안법 무력기도와 일치하는 것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내란음모 사건 같은 중차대한 사건의 제보자를 조폭이나 마약수사 제보자의 보호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재판부는 이제라도 검찰이 요구한대로 내부제보자 실명을 밝히라는 것을 취소하기 바란다. 검찰은 내부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석기 류들이 내부제보자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암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증언으로 재판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수도 있으므로 내부제보자 신변보호를 검찰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내부제보자 실명을 밝히라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서라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