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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행정법원의 '전교조 구하기'를 규탄한다!

전교조에 왜 판사는 지나치게 관대하나?

서울행정법원(반정우 부장판사)의 전교조 비호적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안내
시간: 14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주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이명박 중도정부 하에서 법무부, 교육부, 고용부 등이 사법 및 행정 처분을 차일피일 몇년을 미루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에 따라 고용부가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 '한 달 이내에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전교조는 지난 10월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9명의 해직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6만여 노조원들이 법외노조원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규약 수정을 거부했고, 이에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공식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이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교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이를 서울행정법원(반정우 부장판사)이 전교조를 위해 준비한 듯이 받아들였다.
 
이에 우리는 전교조를 법으로 챙겨주는 서울행정법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게 당분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만들어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의 판결은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치파괴적이고 국민분열적 판결로 평가한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속재판을 하고 있고, 전교조는 좌익진영이라서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전교조를 구제해주려는가? 전교조를 억지로 비호하려는 서울행정법원은 법치파괴와 행정무력화에 기여하는 망국집단이기를 자처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통보 처분을 제1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은 전교조와 같은 법치유린집단을 키우는 법원의 망국적인 행태로 보인다.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언론의 보도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손해를 방지하는 앞잡이 기관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게 아닌가. 전교조가 이렇게 행정법원으로부터 친절하게 권익을 비호받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좌익단체가 법원으로부터 철저하게 비호받는 분위기가 한국사회에 형성되어서, 좌익세력이 법원을 고향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한국사회가 됐구나'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교조가 입을 손해를 감안해서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법원을 우리는 '전교조의 동지세력'으로 평가한다.
 
'법외노조 처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전교조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교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인정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교조가 입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쓴 행정법원의 판사는 전교조의 반국가교육 전력과 행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같이 법치를 무시하는 패거리로 보인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반정우 부장판사를 전교조의 교사들과 같은 정치의식을 가졌다고 의심한다. 법원의 좌경화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가 서울행정법원에 쏠린다.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로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은 불법적이고 반국가적 행위를 장기적으로 자행한 전교조와 이를 중단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부를 동격으로 취급하는 무법적 판단기준을 드러냈다. 전교조의 불법성과 반국가적 교육을 방치하라는 듯한 서울행정법원(반정우 부장판사)의 전교조를 위한 판결문에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반정우 같은 판사는 반란자와 반역자로 소란스럽다고 방치하라고 판결할 망국판사가 아니냐는 의혹 말이다.
 
전교조와 같은 법외노조집단이 일으키는 분쟁을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 전교조를 제압하려는 정부를 향해서 '법외노조 통보로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쓴 판사의 준법정신과 국가관과 상식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외노조를 통지하지 않고, 계속 불법적 상태를 방치하잔 말인가? 전교조의 불법적 상태를 방치하지 않아서 오는 일시적 분란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정인가? 학생들이 전교조와 같은 반국가적 집단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환경과 공공복리에 양영향을 주는 것이지, 전교조의 불법성을 치벌하는 것이 교육환경과 공공복리와 법정 안정성을 해치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를 위한 판결에 대한 네티즌(국민)들의 반응을 주목하고 공감한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ody****)은 '종북좌파에 붉은 물들어 있는 법관들부터 법외 국민으로 조치하자.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회, 사법, 행정, 군대, 연예계, 문단, 노조, 교육 등등 전방위로 빨치산 프락치들에게 포섭 노출되어 있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했고, 다른 네티즌(ta****)은 '저것들을 내가 낸 세금으로 먹여살린다고?'라며 판사들을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bud****)은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 더 나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어째 재판은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반응했다. 이런 네티즌들의 비판을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 질타로 깊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 조선닷컴 네티즌(bud****)의 '내가 보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라는 지적이나, 다른 네티즌(ss****)의 '전교조는 먼저 법부터 지켜라. 만약 법이 부당하다면 법개정운동을 하여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정도다. 전교조는 치외법권적인 특수집단도 아니며 자칭 노동자들의 노조일 뿐이다. 탈법불법을 예사로 여기는 인간들이 교사들의 집단, 애들한테 법 위에 떼법 있다고 가르치는구나'라는 개탄이나, 또 다른 네티즌(fl****)의 '좌파 10년 동안의 뿌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나, MB정권이 너무 무르지만 않았어도 훨씬 인정받았을 것이다. 빨갱이 판사, 전교조, 통진당과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에 서울행정법원의 반정우 판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네티즌들의 질문에 반드시 서울행정법원은 공개적으로 대답해보라.
 
'현행법을 어긴 단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을 걱정해서 정부의 처분을 정지시키셨군요. 대단한 판사야...'라는 조선닷컴 네티즌(yw****)의 비난이나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재판이 종북들에게 이렇게 관대하냐. 재판이 참 막장드라마 같다'는 네티즌(ljsl****)의 혹평이나 '역시 종북좌파 판사답다. 법을 무시하고 정부에 대항하는 전교조에게 국민세금으로 당분간 지원하라는 말이군. 한국의 법이 필요 없는데, 판사가 왜 필요하나'라는 조선닷컴 네티즌(45****)의 비난을 어떻게 서울지방법원 반정우 판사는 대응하겠는가? 물론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이 종북이라고 우리는 낙인찍고 싶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종북판사라고 비난할 정도의 판결에 대해서 호평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재판을 좀 똑바로 하기 바란다.
 
자발적으로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를 애지중지 감싸는 지나치게 억에 관대한 판사는 국민의 눈에 좌편향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망국적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좌익세력에 친화적인 집단에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국민들이 종북판사라고 부른다고, 국민을 비난하지 말기 바란다. '전교조의 법치무시행위'를 '정부의 국가정상화 노력'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는 국민의 눈에 종북좌익세력의 도우미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 한국사회는 국회에서부터 학교와 검찰과 법원에까지 종북좌익세력을 몰아낼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와 권익을 핑계로 전교조를 위한 서울행정법원의 기교판결은 우리 국민의 눈에 종북좌익세력의 패거리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반정우 판사)는 국가의 법치와 국민의 상식에 대적하지 않기 바란다.

2013년 11월 14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