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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재인의 부탁 전화와 저축은행 피해액 50조, 피해자 10만 명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 의 수임료를 받다.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금융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 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씨가 좋아하는 서민들이다.
 
1.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측 부탁 받고 검사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부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의 수임료를 받다.
   4. 文의 전화를 받았던 금감원 국장도 부산저축은행에 정보 제공하고 2억원 받아 실형.
   5.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6조 원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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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동대문乙)이 작년 대선 기간중 당시의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뒤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사건의 ‘지역별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자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7만651명)중 부산시민이 32.5%(2만293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32.1%(2만2705명), 경기도 17.0%(1만 2044명)였다. 부산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은 전국 인구의 7.0%이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이다.
  
   민병두 의원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조 6134억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 ▲후순위채 피해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 그 이자 비용+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그 이자 비용의 합계이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시민이 최대 피해를 본 사건이자, 동시에 11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NSP통신 보도)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민 의원이 문재인과 박근혜를 혼동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역사상 最惡(최악), 最大의 금융사기인 저축은행 사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냈던 범죄행태였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6조 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 50조 원의 총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10만 명의 피해자(후순위 채권자 포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의 작년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검찰은 작년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검찰 수사 발표문).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 한 통이 문제의 발단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지난해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부실채권의 독촉이란,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검찰 결정문대로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병태 씨는 작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 금감원에서 퇴직한 유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김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 후보와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한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는 관계 법무법인이 뇌물로 의심받을 만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게 사죄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어떻든 민 의원의 자료 공개 덕분에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 규모가 새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좋아하는 서민들이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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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워터게이트(2)/'의혹: 한 방(1)의 청탁성 전화와 6조 금융사기와 70억 원 수임료의 상관 관계‘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
  
   趙甲濟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조원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광주일고 출신들이다. 지금도 1만5000명의 피해자들이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의가 부산지역의 서민들이고 老齡者(노령자)들이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졌던 범죄행태였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6조원, 8000억 원으로 상징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11월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가 금감원의 솜방망이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정당화시키는 자료들이 이번 11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다. 문재인 전화 의혹을 풀기 위해서 월간조선 李政炫(이정현) 기자는 청탁 전화에 대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였고 25%의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은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다. 2003년 4월24일 관보에 오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 出資(출자)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의 연간매출은 13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부산’은 문재인 수석의 전화 직후인 2004년 10월 부산저축은행과 <소송 등 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 올해까지 69억8900만5300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월간조선은 이 수임료가 과연 정당한 代價(대가)인가를 추적하였다.
   이정현 기자가 입수한 약정서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변호사가 체결한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상각채권(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위임업무의 내용은 채권에 관한 독촉업무(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 행된 경우 소송의 수행 등이었다. 이 계약에 대해 A교수는 이렇게 평가하였다.
   “저축은행 고객 돈을 법무법인 부산에 기부한 것이죠. 해당 계약은 저축은행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법무법인 부산에 회수를 부탁한 것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상각채권은 주로 전문 노하우가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취급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일은, 은행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는 것이다. 많은 수임료와는 어울리지 않게 매우 쉬운 일이란 이야기이다.
  
   이정현 기자는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수와 수임료 액수를 확인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10~12월 1839건/2억1604만7700원, 2005년 1만2399건/14억588만8000원, 2006년 2만4339건/26억9409만5800원, 2007년 1만4824건/16억4263만1100원, 2008년 3720건/4억1430만6200원, 2009년 1882건/2억892만7400원, 2010년 1413건/1억6166만3700원, 2011년 2081건/2억3334만400원, 2012년 125건/1210만5000원이었다. 수임료를 모두 합치면 69억8900만5300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액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줄어들었다. ‘로비성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해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이정현 기자는 썼다.
  
   이정현 기자는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가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문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건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의 2003년 전화가 민원 해결성 청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정재성 변호사는 올해 10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맡긴 사건은 한 건에 10만원의 소액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혼자 처리하는 게 어려워 사건을 절반씩 나눠 맡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이정현 기자는 여러 중소 법률법인(로펌) 대표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그가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부산(이하 부산)은 법무법인 국제(이하 국제)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가 굴러온 떡을 나눠줄 리 만무합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 고객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에요. 이미 은행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상 다툴 사유가 거의 없지요. 이런 일은 금융권에서 법무법인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만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권이 독촉업무를 법무법인에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긴가요.
   “외부에 업무를 준다면 (가격이 저렴한) 법무사를 찾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법무법인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고객사가 브리핑해 달라고 법무법인에 연락합니다. 가격이 키포인트입니다(가격을 가장 낮게 책정한 법인이 사건을 가져간다는 뜻).”
   ―약정서(계약서)를 보면 소송에 갈 경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서, 해당 업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00건당 1건이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000건당 1건 정도 고객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정해진 서류에 이름만 바꿔서 보내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업고등학교 나온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산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나요.
   “해당 업무는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반면 건수가 증가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임입니다. 전담변호사 1~2명, 일반직원 2명이면 충분해요. 저라면 변호사 1명, 일반직원 2명을 배치할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한 변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할지 모르니 1년6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겠지요. 법무법인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은 인건비로 2억에서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모품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억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익이에요. 인지대, 서류발급 비용 등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부담하니 나가는 돈이 없어요.”
   ―법무법인 부산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산저축은행이 밀어 준 거예요.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요즈음은 중견 로펌들도 이런 일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임이 집중되어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수임이 줄어든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정상으로 되돌아간 걸로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산에 몰아주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맡긴 것이죠.”
  
  
   이종혁 새누리당 의원(당시)은 문재인 씨가 총선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올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수석의 ‘금감원 전화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폭로 요지는 이러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구명로비 무마 직후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적 성격의 현직관리 예우이며 청탁로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문 후보는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3월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정현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다. 다음은 결정서의 해당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뇌물, 청탁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수임료 계약이 부산에 대한 代價的 특혜라고 판단되면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문재인 씨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업무용역을 가장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화 한 통화, 솜방망이 처벌, 6조원의 금융사기 발생, 1만5000명의 피해자, 이들이 못 받게 된 8000억 원, 그리고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의 약70억 원의 수임료 수입. 요약하면 ‘167 의혹 사건’이다.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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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워터게이트(1)/청탁성 전화 안했다면 6兆사기 부산저축은행 사건 막을 수 있었나?
  
   검찰, 이종혁의 의혹제기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상최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1만5000명의 서민들에게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비극은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이다.
  
   趙甲濟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재인 민정수석(2007년 당시)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법무법인 부산이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결정서의 주요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검찰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 원을 수임료로 준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한 것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사였다.
   노무현 정권의 막강한 實勢(실세) 문재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결과는 무엇인가?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이때 적발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금융사기 수법이다. 작년 大檢(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여 밝혀낸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작년 대검찰청 수사발표문 요약부분을 인용한다.
  
   <Ⅰ. 수사 개요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