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도 10일 취임사를 통해
“선의의 시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수시로 서울 도심(都心)을 휘저어 교통을 마비시키고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不法) 시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불법 시위의 전력(前歷)이 있는 단체의 도심 행진을 제한하는 방안을 다듬고 있다. 지난 7일의 주말 불법 시위 사태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이 9일 “도로 점거를 유도한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를 모두 소환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도 10일 취임사를 통해 “선의의 시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다잡았다.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도시 한복판에서 불법 시위가 일상화하다시피 한 것은 비정상의 비근한 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제화한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 국무총리실이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10대 핵심 분야에도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이 포함됐다. 집회·시위법 제12조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방안은 그 규범력을 보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방안을 제대로 시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대법원이 “시위를 원천 금지할 것인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데 그칠 것인지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하면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 노선과 행진 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 미리부터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한다고 반론하고 나서는 양상도 경찰로서는 가벼이 넘길 수만은 없는 현실적 부담이다.
그럴수록 경찰은 법과 원칙의 정도(正道)를 좇아야 한다. 무제한의 자유와 권리는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열거해온 기본권 제한의 4대 준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法益)의 균형성―에 비춰서도 그런 유의 상투적 반론은 의도적인 과장일 뿐이다.
집회와 시위 문화의 일신(一新)을 위해서도 일선 경찰을 위한 각계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