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金武星 의원 등이 탈당하여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黨이 민주적인 競選을 통하여 후보를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를 보자. <제57조의2(당내競選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뽑았다면 탈락한 사람은 그 지역구에선 출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그런 경선을 하지 않고 밀실, 하향식 공천을 했다(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탈당,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反민주성이 비싼 代價를 치를 것이다. 이 밀실 공천을 주도했던 세력이 유권자의 심판으로 몰락할 것이란 예감도 든다. 與小野大를 예측하는 말들도 나돈다. 한나라당내에선 통하는 줄세우기가 국민들 앞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층이 만들어준 우파 압승-좌파소멸 기회를 내분으로 놓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李明博 대통령의 책임이다. 더 한심한 것은 정치부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의 태도이다. 與野 공히 한국의 정치문화를 후퇴시킨 이 밀실공천의 원천적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공천 쇼를 중계방송만 했다. 언론이 反민주적 작태의 공범이 되었다. 유권자들이 나설 차례이다. 특히 경상도, 전라도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反민주적 경선에 불복하여 탈당하고 출마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없게 되었다. 4.9 선거는 민주화를 대세로 만든 1985년의 2.12 총선, 여소야대를 부른 1988년의 13대 총선 같은 유권자 혁명이 될지도 모른다. 기회주의자, 웰빙족, 반역자, 反국가 부역자들을 국민들 손으로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