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헌법 제114조가 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으로 맨 먼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들고, 3항으로
중앙선관위원의 정당 가입 혹은 정치 관여를 금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관위법 제9조도 선관위원 일반의 해임 사유 제1호로 정당 가입,
정치 관여를 들고 있다. 오는 28일 임기 만료되는 유승삼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회 선출 몫 3인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환 위원 후보의 정치·정당 이력은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첨부된 이 후보의 이력서만 보더라도 1998년 1월
김대중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 전문위원에서 2008.7∼2009.10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정당 역정을 짚어볼 수
있다. 게다가 2012년 6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大選) 캠프의 경선준비기획단 기획위원을 지낸 사실은 빠져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
후보의 대선캠프 관여, 더 앞서 2008년 제18대 총선 당시 민주당 총선기획단 부단장 경력 등을 결격 사유로 예시했고, 중앙선관위 측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관련법이 ‘정치 관여’를 해임의 첫
사유로 적시한 취지는, 당장은 당적 보유나 정당 활동을 않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은 선관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선관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사람은 많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굳이 이 후보를 고집한다면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자진해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고, 국회가 선출안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차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