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각의 시대착오적 언론관(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이 27일 ”민간 방송사(放送社)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점 재검토를 민주당에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은 그 발상부터 어이없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사측과 종사자 측이 동수(同數)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 자유와도 직결되는 방송사의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물론,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해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신문의 편집권에 해당하는 방송의 편성권은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헌법 가치인 ‘사적 자치(私的 自治)’가 확고히 보장돼야 할 민영 방송사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다. 공공재인 방송의 보도 등에 있어서 공영·민영, 지상파·케이블을 막론하고 객관성·공정성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실현 방법이 정상적 언론 시스템을 훼손하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현재 주요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 동수 위원회를 강제하는 식은 언론사 내부의 게이트키핑 기능을 왜곡할 수 있음은 물론 편성권의 책임 주체까지 모호하게 한다. 선진국 중에 그런 방법을 법으로 강제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입법의 시도 자체부터 언론 자유와 거리가 멀고, 한국이 문명국도 아니라고 세계에 선전하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국내 일부 방송은 보도와 편성을 포함한 제작과 경영 전반에 걸쳐 노조에 휘둘리는 ‘노영(勞營)방송’이란 오명을 자초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 오명을 방송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송법 개악(改惡)’은 발상부터 잘못이고, 방송 언론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신문의 편집권에 해당하는 방송의 편성권은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헌법 가치인 ‘사적 자치(私的 自治)’가 확고히 보장돼야 할 민영 방송사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다. 공공재인 방송의 보도 등에 있어서 공영·민영, 지상파·케이블을 막론하고 객관성·공정성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실현 방법이 정상적 언론 시스템을 훼손하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현재 주요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 동수 위원회를 강제하는 식은 언론사 내부의 게이트키핑 기능을 왜곡할 수 있음은 물론 편성권의 책임 주체까지 모호하게 한다. 선진국 중에 그런 방법을 법으로 강제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입법의 시도 자체부터 언론 자유와 거리가 멀고, 한국이 문명국도 아니라고 세계에 선전하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국내 일부 방송은 보도와 편성을 포함한 제작과 경영 전반에 걸쳐 노조에 휘둘리는 ‘노영(勞營)방송’이란 오명을 자초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 오명을 방송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송법 개악(改惡)’은 발상부터 잘못이고, 방송 언론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