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음.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 집필 기준 등에 의거하여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라는 권고사항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 建國(건국)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종북)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利敵(이적)행위이다.
1948년 5월10일 최초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것이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일 뿐, 국가가 아니다. 정부 수립과 建國은 개념부터 다르다. 국가는 영토·주권·국민의 3요소가 갖추어지고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1948년 8월15일 건국한 유일한 정통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유엔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부인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이유로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는 것은 從北세력과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는 세력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從北세력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종북세력과 反헌법적 좌경이념이 이미 교육부까지 침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금지시킨 교육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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