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며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며 “李의원 등이 작년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며 이들을 형법 제87조가 정하고 있는 내란(內亂)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이 결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RO가 내란(內亂)을 모의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주체사상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석기 등 RO조직원들에 대한 1심판결문은 “RO 조직원의 가입식인 조직성원화(組織成員化) 절차는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에 이어 지휘성원이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ㆍ민주ㆍ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심화 보급, 전파한다.” 등 조직의 강령을 구두(口頭)로 전수(傳受)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휘성원(指揮成員)이 ‘우리의 수(首)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간부의 풍모는’ 등으로 물으면 새로 가입하는 조직원은 각 질문에 대하여 ‘비서동지(註 : 김정일을 가리킴)’, ‘R가’, ‘충실성, 사상성, 사업작풍’이라고 답하며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忠誠)과 혁명가로서의 삶을 결의하고, 계속하여 북한 혁명가요 제창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직원들의 김일성·김정일 충성맹세, 북한원전을 통한 의무적(義務的)인 주체사상 학습과 총화 등을 통한 조직원들의 사상점검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의 김일성ㆍ김정일을 ‘수령’으로 추종하고, ‘수령의 영도 하에서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절대적 충성심(忠誠心)으로 사상무장하여, 수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공’을 목숨 걸고 관철할 것을 강조하는 ‘수령론’을 철저히 따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순석은 2013. 4.경 세포회의에서 ‘모든 세포원들은 수령님(註 : 김일성)과 장군님(註 : 김정일·김정은)의 충실한 일군으로 육성하라’는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결사대(決死隊)가 되자”고 강조하였고(···) 2013. 5.경 세포회의에서는 조직원들에게 ‘수령은 생명의 중심이고, 당은 생명의 모체로서 조직원과 대중은 생명체인 당과 수령에 연결되어야만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한 사례 등도 밝혔다.
2. 주체사상과 김일성 가문의 결사대(決死隊)를 자처한 이석기와 RO는 대한민국 파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RO가 추구하는 남조선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폭력혁명노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석기는 2013. 5. 조직원 비밀회합을 통해 당면 정세가 ‘혁명과 반혁명’의 대결 국면으로 ‘미제국주의 지배세력의 60년 지배를 끝장 낼 수 있는 대격변기’이고 한반도는 ‘조선반도의 자주역량과 미제국주의 지배세력과의 총결산의 장’이라고 역설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혁명으로 대항한 항일투쟁 과정의 ‘한자루 권총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볼셰비키혁명’의 성공 사례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RO’가 추구하는 남조선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항일무장혁명’ 및 ‘볼셰비키혁명’의 뒤를 잇는 폭력혁명노선이고, 그 사상적 기초가 북한의 ‘총대 철학’, ‘선군정치’ 등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조갑제 닷컴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