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이나 의사들도 권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 진료
거부라는 의료 파업은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 10일 파업은
더욱 공감할 수 없다. 우선, 이번 파업은 불법(不法)이다. 상당수 ‘동네의원’과 일부 전공의들도
동참했다고 한다. 파업에 돌입하게 된 과정도 정상으로 비치지 않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잘못된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고,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섯 차례 의료발전협의회를 열어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도 이런 합의를 뒤집으면서 총파업 투표와 집단 휴진을 강행한 것이다. 파업 명분은 더욱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의협은 진료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등을 포함할 경우 원가 대비 106%라는 입장이다. 이런 차이는 사실관계를 따져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15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협은 재파업 불사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가담 의사 숫자에 관계없이 전원에게 책임을 엄정히 물음으로써 재발을 막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