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과론적인 利敵罪”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간첩 혐의에 관한 증거조작 유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드디어 국가정보원(국정원) ‘김 사장’이라는 가명의 ‘대북조정관’을 체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월17일자 <중앙일보> 12면의 문제 기사 제목은 “영사확인증 '위조' 독촉한 국정원 ‘김 사장’ 체포”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의 ‘김 사장’ 관련 사실과 관련하여 그가 ‘협조자’인 ‘김 모’ 씨에게 독촉한 것이 “영사확인증 ‘확보’”를 독촉한 것인지 아니면 “영사확인증 ‘위조’”를 독촉한 것인지의 여부는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하여 실체(實体)를 확인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만약 전자(前者)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문제의 ‘대북조정관’이 자신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후자(後者)의 경우라면 그것은 문제의 ‘대북조정관’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검찰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가려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만약 검찰이 이 문제에 관한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문제의 ‘대북조정관’이 “영사확인증 ‘위조’를 독촉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공하여 <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유도했다면 그 같은 검찰의 행위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번 사건의 ‘몸통’은 문제의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과연 북한의 간첩이냐”의 여부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만약 문제의 ‘유우성’이 ‘북한 간첩’인 것이 사실인데 검찰이, 수사력 빈곤으로, 그 사실을 가려내지 못한 채, 더구나 문제의 “영사확인증 ‘확보’ 지시”를 “영사확인증 ‘위조’ 지시”로 둔갑(遁甲)시키는 부실(不實) 수사의 결과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하마(下馬)가 강요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이 마비된다면 검찰은 그로 인하여 “결과론적인 이적죄(利敵罪)”의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검찰은 드레이푸스(Dreyfus) 사건에는 “역(逆)의 진리”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사건의 실체를 가려내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조갑제 닷컴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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