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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천안함 피격 4년, 남겨진 과제

  1. 사건 개요

  우리해군 2함대 천안함(초계함, 만재1,200톤)이 백령도 서남방 2.5km(NLL 남방 13.4km) 영해에서 경비를 하던 중 2010년 3월 26일(금) 21:22분경에 수중 폭발물에 의해 선체가 두 동강나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에 58명은 구조되었으나 46명은 침몰함체와 같이 수장되어 전사했다.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2010.5.20)에 의하면 북한 잠수정(연어급, 130톤)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었다. 천안함은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에 기습을 당했다.

  2. 도발 성격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해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했다”며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헌장 2조(무력행사 금지)는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해군이 정상적인 경계활동을 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2조 12항은 ‘(남북한 사이에)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5항은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라고 돼 있다.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의 영해에 침투하여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도 포괄적으로 위반했다. 합의서 이름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다. 그리고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두고 있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한 조항(2장 9조)도 있다. 북한은 이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3. 남겨진 과제

  (1)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대(對)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9월 3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급)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2011년 2월 8일~9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도 북한의 비협조로 결렬되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며,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 했고, 연평도 포격(2010.11.23)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가 버렸다. 북한은 아직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사과를 기대하기는 너무 늦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마냥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다. 그동안 충분히 참았다. 이제 대통령의 대북 요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북한에게 사과 등을 해야 할 시한(時限)을 정해 주어야 한다. 시한 이후에는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에 약속한 대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조치에는 북한 잠수함 격침, 대북(對北) 심리전 재개(전광판·확성기 등), 도발책임자(김정일, 김정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해군사령관, 정찰총국장 등)를 한국법정에서 처벌해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특히 대북심리전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정조준해야 한다. 그래야 굴복을 받아낼 수 있다. 만약 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낼 경우 대한민국과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어뢰 공격으로 자국 군함이 격침되어도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看做)될 것이다. 이런 평가는 독도와 이어도 방어 등에 나쁜 선례(先例)가 된다.
 
 비록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해 한탄스럽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하면 된다. 북한은 서해NLL 무효화를 1973년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하고 있다. 우리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당한 이후 반드시 응징한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대(對)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연평도 피격 시(2010.11.23)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그리고 군의 수뇌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하다.

 해군참모총장은 2010년 4월 29일 천안함 순국 46용사 합동영결식(이명박 대통령 임석)의 조사(弔辭)에서 “영령들이시여! ... 남아있는 우리는 당신들에게 엄숙히 약속합니다.... 3월 26일 백령도에서의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 되며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이후 도발주체가 북한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발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약속이 식언(食言)이 되고, 사람이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흐르다 보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일은 아예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2) 서해5도와 NLL에 대한 법적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북한은 1999년 9월 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상 군사통제수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동(同)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000년 3월 23일에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2009년 1월 17일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협박 성명을 통해 서해NLL을 무효화했다. 북한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009년 5월 27일 “당면하여 조선서해 우리의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서해5도와 인근수역의 법적지위가 훼손되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정전협정까지 위협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서해5도와 NLL을 포함하는 일정 구역을 ‘군사수역’으로 설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 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은 사전에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선박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 함선의 침범은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서해5도와 NLL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

  (3) 해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북한 서해함대는 함정척수 면에서 우리 서해함대(2함대) 전력의 약 7배다. 2011년 6월 고암포지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정 기지(60여척 수용)가 완공됨에 따라 서해5도와 인천-태안 해안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 서해함대의 잠수함정과 유도탄정, 연안에 배치된 지대함유도탄과 해안포는 NLL근해에서 작전하는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2007년 초에 해체된 제2전투전단을 창설하고, 다른 함대(제7기동전단 포함)의 함정을 2함대로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근본대책은 우리 해군의 전력(병력과 장비)을 증강해야 한다.

 해군은 지금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해상안보 위협 하에 놓여있다. 동·서·남해, 독도, 이어도에서 북한·중국·일본 해군으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다. 병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하다. 해군은 4.1만 명(해병대 2.9만 제외)의 병력에 함정 170여척과 헬기 60여대(해상초계기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함정 12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기뢰전 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척이다. 전투함 대부분은 소형 고속정(PKM, PKG)과 연안경비함(PCC, FF)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축함은 12척이 전부다.

 이런 전력으로 동·서해 NLL과 서해5도, 동·서·남해 연안, 독도와 이어도, 작전구역(AO)과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소말리아해역까지 함정을 파견하고 있다. 1개 경비구역에 함정 2척이 동조경비함에 따라 경비함정 소요가 배로 늘어났다.

 그런데 북한 해군은 병력 6만 여명에 함정 80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투함정 42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기뢰전 함정 30여척, 지원함정 30여척이고 잠수함정은 70여척이다. 북한은 R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 잠수함 40여척과 연어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함정 10여척 총 70여척의 잠수함정과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 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 수중전력(水中戰力)과 기습 상륙능력은 우리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해군이 방어하는 해역은 동·서해 NLL, 상대적으로 짧은 해안선과 2면의 바다뿐이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해상도발을 억제하고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 병력 8만 명, 함정 350척 수준은 되어야 한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 출처 : 월간 군사세계 2014년 3월호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5304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