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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일당 5억 회장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해 벌금 받아내야

검찰이 26일 벌금 254억원을 일당(日當) 5억원짜리 구치소 노역(勞役)으로 때우고 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키고 국내외 재산을 추적해 벌금을 강제 추징하기로 했다.

구치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역은 원래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다. 노역자들 대다수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허 전 회장처럼 벌금을 수백억원씩 선고받은 기업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허 전 회장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뉴질랜드로 나간 뒤 현지 카지노 귀빈실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허 전 회장이 새로 구입한 요트를 다룰 선장을 뽑는 구인 광고를 현지 신문에 냈다거나 그가 지분(持分)을 가진 건설업체가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벌금을 낼 만한 개인 재산이 어딘가에 넉넉하게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런 허 전 회장이 벌금 납부를 피하려고 일부러 노역을 택했다면 그는 노역 제도를 숨겨놓은 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한 꼴이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감춰둔 개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벌금을 현찰이나 부동산 등으로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

법원이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벌금 제도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형법은 벌금 대신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했을 뿐 노역 기간이나 일당을 얼마로 할지는 법관 재량(裁量)에 맡겨 놓고 있다. 대법원은 벌금이 얼마 안 되는 액수이거나 당사자가 가난한 경우 노역 일당을 지금보다 높여 노역 일수(日數)를 줄이고, 벌금이 고액이거나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일당을 상당 수준 낮춰 노역 일수를 늘리는 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국회는 '최장 3년'으로 고정된 노역 기간 상한을 벌금 액수에 따라 더 늘리거나 재산이 있으면서도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미국처럼 징역형으로 가중(加重)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