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이 형벌(刑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적나라한 사례가 공분을 키우고 있다. 2011년 12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 원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2일 귀국하기 전부터
그의 ‘노역 일당(日當) 5억 원’은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했다. 귀국 이후 그가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탕감받는 동안 국민은 형사사법이 불의(不義)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검찰은 닷새 만인 26일 형집행 정지를 결정하고 잔여 벌금 224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섰다. 허 전 회장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검찰 판단이 닷새 만에 흑·백으로 뒤집힌 상황이다. 왜 노역장 유치 전에 치밀하게 점검하지 않았는가. 그 책임은 일단 검찰 몫이다. 허 전 회장도 “벌금 낼 재산이 없다”던 입장을 바꿔 납부 의사를 비쳤다지만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을 좇으면서 과연 실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또 실제로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 중인 다른 범죄자에게 이런 선례는 자칫 위험한 압박 장치가 될 수 있고, 위헌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도입 이래 10년의 ‘제도 피로’에 싸여 ‘불의의 근원’으로 지탄받는 향판(鄕判)제도 또한 수술하기로 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런 조치는 대증(對症) 처방일 뿐이다. 근원적으로 ‘허재호 방지법’으로써 형벌 불평등을 막아야 할 상황이다. 2009년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벌금 납입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못미치는 자를 배려해왔다. 이젠 허재호 케이스처럼 경제적 능력자의 벌금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가 절실하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노역 일당 상한선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완 입법 논의를 이끌고 있다. 악의적 벌금 미납자 제재를 위해 보다 무거운 형종(刑種)인 징역으로 대체해 규범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 사법 신뢰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다.
검찰은 닷새 만인 26일 형집행 정지를 결정하고 잔여 벌금 224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섰다. 허 전 회장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검찰 판단이 닷새 만에 흑·백으로 뒤집힌 상황이다. 왜 노역장 유치 전에 치밀하게 점검하지 않았는가. 그 책임은 일단 검찰 몫이다. 허 전 회장도 “벌금 낼 재산이 없다”던 입장을 바꿔 납부 의사를 비쳤다지만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을 좇으면서 과연 실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또 실제로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 중인 다른 범죄자에게 이런 선례는 자칫 위험한 압박 장치가 될 수 있고, 위헌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도입 이래 10년의 ‘제도 피로’에 싸여 ‘불의의 근원’으로 지탄받는 향판(鄕判)제도 또한 수술하기로 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런 조치는 대증(對症) 처방일 뿐이다. 근원적으로 ‘허재호 방지법’으로써 형벌 불평등을 막아야 할 상황이다. 2009년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벌금 납입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못미치는 자를 배려해왔다. 이젠 허재호 케이스처럼 경제적 능력자의 벌금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가 절실하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노역 일당 상한선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완 입법 논의를 이끌고 있다. 악의적 벌금 미납자 제재를 위해 보다 무거운 형종(刑種)인 징역으로 대체해 규범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 사법 신뢰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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