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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국회, 刑罰 불평등 막을 ‘허재호 방지法’만들라

경제 불평등이 형벌(刑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적나라한 사례가 공분을 키우고 있다. 2011년 12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 원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2일 귀국하기 전부터 그의 ‘노역 일당(日當) 5억 원’은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했다. 귀국 이후 그가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탕감받는 동안 국민은 형사사법이 불의(不義)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검찰은 닷새 만인 26일 형집행 정지를 결정하고 잔여 벌금 224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섰다. 허 전 회장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검찰 판단이 닷새 만에 흑·백으로 뒤집힌 상황이다. 왜 노역장 유치 전에 치밀하게 점검하지 않았는가. 그 책임은 일단 검찰 몫이다. 허 전 회장도 “벌금 낼 재산이 없다”던 입장을 바꿔 납부 의사를 비쳤다지만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을 좇으면서 과연 실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또 실제로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 중인 다른 범죄자에게 이런 선례는 자칫 위험한 압박 장치가 될 수 있고, 위헌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도입 이래 10년의 ‘제도 피로’에 싸여 ‘불의의 근원’으로 지탄받는 향판(鄕判)제도 또한 수술하기로 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런 조치는 대증(對症) 처방일 뿐이다. 근원적으로 ‘허재호 방지법’으로써 형벌 불평등을 막아야 할 상황이다. 2009년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벌금 납입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못미치는 자를 배려해왔다. 이젠 허재호 케이스처럼 경제적 능력자의 벌금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가 절실하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노역 일당 상한선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완 입법 논의를 이끌고 있다. 악의적 벌금 미납자 제재를 위해 보다 무거운 형종(刑種)인 징역으로 대체해 규범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 사법 신뢰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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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