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위장 입국, 임대아파트 부당 입주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가강은 지난 2004년 4월, 국내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뒤, 같은 해 8월 통일부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제38조 주거지원)을 근거로 대전 대덕구 법1동
SH주공아파트(8평)를 지원 받았다.
유 씨는 이 곳에서 2007년 3월경까지 거주하였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SH주공
거여6단지(13평)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신분인 유 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SH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지원 받은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이므로 통일부가 ‘보호결정’ 취소 공문을 SH공사에 통보하면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탈북자 전형제도를 이용, 연세大 부정 입학
및 학위(학사) 취득
또한, 유 씨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 카톨릭대학 약학부에 입학하였으나 한 달 만에 휴학하였고, 2007년 3월부터 연세大 중문과 3학년에 편입학하여 2011년 2월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연세大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과정 중에 있다.
통일부는 유 씨에게 카톨릭대학
1학기ㆍ연세대 학사과정 4학기 등 총 950여만원의 교육지원금 지원했고 해당 학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학비 절반을
부담했다.
유 씨는 화교신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해 연세대 입학 및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부정입학에 따라 학위취득은 무효가 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형법(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관련 통일부는 ‘보호결정’을 취소하고,
연세대 측은 유가강의 입학ㆍ졸업 무효화(학비 환수 포함) 및 학사학위 박탈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