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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유가강 임대아파트 지원ㆍ연세大 학위취득 모두 원인무효

통일부, 유가강의 ‘보호결정’ 취소해야

탈북자로 위장 입국, 임대아파트 부당 입주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가강은 지난 2004년 4월, 국내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뒤, 같은 해 8월 통일부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제38조 주거지원)을 근거로 대전 대덕구 법1동 SH주공아파트(8평)를 지원 받았다.

유 씨는 이 곳에서 2007년 3월경까지 거주하였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SH주공 거여6단지(13평)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신분인 유 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SH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지원 받은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이므로 통일부가 ‘보호결정’ 취소 공문을 SH공사에 통보하면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탈북자 전형제도를 이용, 연세大 부정 입학 및 학위(학사) 취득

또한, 유 씨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 카톨릭대학 약학부에 입학하였으나 한 달 만에 휴학하였고, 2007년 3월부터 연세大 중문과 3학년에 편입학하여 2011년 2월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연세大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과정 중에 있다.


통일부는 유 씨에게 카톨릭대학 1학기ㆍ연세대 학사과정 4학기 등 총 950여만원의 교육지원금 지원했고 해당 학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학비 절반을 부담했다.


유 씨는 화교신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해 연세대 입학 및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부정입학에 따라 학위취득은 무효가 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형법(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관련 통일부는 ‘보호결정’을 취소하고, 연세대 측은 유가강의 입학ㆍ졸업 무효화(학비 환수 포함) 및 학사학위 박탈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