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구조 활동이
지지부진하고 소극적이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질책에 이렇게 대답했다. 바로 그 국민이 지금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울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그대로,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근인(根因)까지 따져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이 눈물과 탄식으로 내리는 준엄한 명령(命令)이다. 이번 참사는 언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왔는지 그 A에서 Z까지 치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무리한 항로 급선회가 선체 구조 변경의 허점과 함께 선장·승무원의 직무유기까지 맞물려 참극으로 치달았으리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춰가고 있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11일 일본에서 들여온 직후 선실(船室)을 늘려 탑승 정원을 840명에서 956명으로 늘리면서 무게중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후 선박안전법 복원성 시험을 모두 거쳤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선체 인양 후 결함 여부를 정밀 재점검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 이력을 가진 여객선의 조타실을 청해진해운 근무 불과 4개월인 20대 중반 초급 항해사에게 맡기고 있었다니, 60대 선장의 무책임이 더없이 통탄스럽다. 그 선장은 조류가 급속하기로 유명한 사고 해역에서도 스스로 키를 잡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침수 시작과 함께 배를 버리고 탈출했다. 형법의 업무상중과실치사상죄(제268조)·선박매몰죄(제187조)에서 선원법의 재선 의무(제10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제11조) 위반 혐의 등 모든 책임을 경합(競合)해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의 안이한 최초 판단, 해양경찰청의 미숙한 초도 대처도 기본(基本)이 안되기로는 오십보백보였다. 승객·승무원이 500명 가까운 여객선의 사고 신고를 받고도 구조 인력 20명을 투입한 게 첫 조치였다. 왜 최악을 상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는가. 해경도 그렇다. 왜 기울어가는 선체에 특공 구조대를 직접 투입하는 작전에 실기(失機)하고 말았는가. 첫 탈출 대열에 합류한 선장·승무원을 향해 선원법 책무를 일깨워 ‘즉시 되돌아가 승객들을 구하라’고 명령했더라도 희생자 규모를 얼마간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과 해경은 17일 진상 규명을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관용은 없다,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관리·행정상의 책임, 나아가 제도적·환경적 요인들까지 철저히 추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런 참극의 되풀이를 막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