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정점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있다는 복수의 증거를 확보해 형사책임을 추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인원 현황’(2014.4.15) 및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발견한 ‘비상연락망’(2011.7.1) 문건에 ‘청해진해운 회장 유병언’, ‘사번 A99001’이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할 단서의 일환으로 짚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위법 경영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상황에서 ‘사번 제1호’의 직함이 구체적 물증으로 드러나고 또 계열사 실무진·퇴직자 수사 과정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해왔다는 진술로 뒷받침되면서 그동안 “경영에 관여할 지분도 시간도 없었다”고 발을 빼온 ‘유 회장’의 주장은 일단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사본부 측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지만 유병언이 사고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하는 것이 수사 목표”라고 말해 그가 세월호 관련 정죄(定罪)의 핵심임을 분명히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그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다달이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유 회장’의 과실치사 구성요건이 충족되자면 휘하 김한식 대표의 운영·관리 보고 여부가 관건이다. 수사본부가 8일 김 대표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유 회장’ 단죄(斷罪)를 위한 예행(豫行)으로 비치는 것도 이런 함수관계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날 인천지검 특수팀은 소환에 불응해온 ‘유 회장’의 차남과 측근 일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팀도 한국선급 및 해운업계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의 1차 초점은 유병언 일가의 비리이며, 그것은 참사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지원’의 의미도 있다.
‘유 회장’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 밀도가 그대로 정·관(政官) 비호세력의 철저한 규명과 엄정한 문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유병언류(類)의 유사 독버섯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은 야권에서 미리 수사 미진을 추정해 특별검사 대안론을 펴고 있는 점까지 감안해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의지를 다시 다잡아 더 새로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