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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 막말 판사의 ‘로펌 사무장 꼼수’ 법조 시스템 희롱이다

판사로 재직할 때는 법관의 품위와 법원의 위신을 함께 떨어뜨렸는가 하면, 판사직을 그만둔 뒤엔 변호사업계를 거웃거려 법무법인(로펌) 사무장이 된다면 법조인으로서 정상적 행로일 수 없다.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로 비하한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 로펌 동안 측은 8일 그를 사무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 아니라 사무장으로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지만 ‘사무장 이정렬’의 경우는 더 심하다. 변호사법의 등록 규정을 우회해 법조 시스템을 희롱하는 꼼수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가카새끼 논란’ 이외에도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티프였던 실제 재판의 합의를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또 지난해 5월엔 관사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한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에 맞서 ‘사무장 이정렬’로 역습에 나선 셈이다. 동안 측이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정신, 그리고 오랜 법관생활에 걸쳐 형성된 부장판사의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한 대목도, 이 전 부장판사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사무장직을 수락했다”고 한 대목도 더없이 황당해 ‘가카새끼 판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한다.

‘변종(變種) 전관예우’로도 비치는 로펌과 전직 판사의 합작은 지난달 20일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한다.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 중 위법행위 직무관련성을 삭제해 변호사 직무 수행 자격을 보다 엄격히했다. 사무장직으로 우회해 법을 더 피해나가는 것은 법을 가지고 노는 ‘법률 잡상인의 장난’밖에 안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