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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국회가 방치해온 ‘김선동의 法治 조롱’ 30개월

대법원 3부가 12일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테러’의 장본인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박탈했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만행 이래 30개월 만의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1-2-3심은 일관되게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면 대의(代議)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테러 난장을 지켜보고도 헌법이 부여한 자율·자정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의 30개월 법치(法治) 조롱보다 국회의 기능 마비가 실은 더 심각하다. 제18대 국회의 ‘통진당 파트너’ 야당은 물론, 여당도 징계에 나서긴커녕 검찰 고발조차 피해 결국 시민단체 고발로써 법의 심판이 이뤄졌다. 그렇게 지체되는 사이 1-2심의 의원자격상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 당선 사실을 들어 ‘반격’하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됐다. 결국 국민 판단은 ‘폭력’ 아니라 ‘의거(義擧)’라고 강변할 수 있게 한 단초를 국회가 열어준 셈이다. 또 최고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판사들은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운운한 적반하장(賊反荷杖)도 마찬가지다.

입법부의 이런 법치 조롱 방치는 심각한 자가당착이고 직무유기다. 지난해 3월 22일과 9월 6일 각각 제출된 같은 당의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이 여태 별 진전이 없는 것은 ‘김선동 방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제18대 국회는 김선동류(類)의 폭력을 막는답시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엉뚱한 방안을 만들어 제19대로 넘겼다. ‘정의화 국회’는 그 악법을 바로잡아 소통·신뢰·일하는 국회의 의지와 역량을 실증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