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좌파 성향인 친(親)전교조 교육감 당선자들이 오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전교조 대변인 행세(行勢)를
노골화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사실상 집단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조희연(서울)
당선자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냈고,
김석준(부산)·이청연(인천)·최교진(세종)·이재정(경기)·김병우(충북)·김지철(충남)·장만채(전남)·박종훈(경남)·이석문(제주) 당선자는 이날
전교조 변호인단에 내는 모양새를 갖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몰라도 교육감 당선자 자격으로 그래선 안된다. 개인적 견해를 해당 지역 전체
의견인 양 왜곡 포장하는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해직교사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거듭됐으나 끝내 거부함으로써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었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돼 있다. 재선된 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친전교조 당선자 13명 전원이 공동으로 위세를 부려 그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어느 당선자 측이 “전교조에서 보내온 탄원서를 당선자가 검토 후 서명했다”고 밝힌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이들은 해당 지역의 교육 정책 수장(首長)이기에 앞서 전교조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 운운하지만, 이는 전교조 비호(庇護)를 위해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전교조는 교육 혼란을 차단·방지하긴커녕 더 키워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에 위배되는 규약부터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법외 노조로 활동하는 길을 택하면 된다. 친전교조 교육감 당선자들 또한 “법원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한국교총의 지적이나마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해직교사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거듭됐으나 끝내 거부함으로써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었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돼 있다. 재선된 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친전교조 당선자 13명 전원이 공동으로 위세를 부려 그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어느 당선자 측이 “전교조에서 보내온 탄원서를 당선자가 검토 후 서명했다”고 밝힌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이들은 해당 지역의 교육 정책 수장(首長)이기에 앞서 전교조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 운운하지만, 이는 전교조 비호(庇護)를 위해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전교조는 교육 혼란을 차단·방지하긴커녕 더 키워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에 위배되는 규약부터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법외 노조로 활동하는 길을 택하면 된다. 친전교조 교육감 당선자들 또한 “법원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한국교총의 지적이나마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