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1996년 5월, ㈜서울XXX 이XX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XX XXX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천만 원, 추징 2천만 원(확정).
○선거법위반-2000년 2월29일 4ㆍ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XX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상대 후보에게 건넨 돈은 매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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