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로 휴직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의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3일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해당자의 신상자료와 징계위원회 진행 상황을 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4일까지였던 직권면직 시한을 지난달
19일까지, 다시 지난 2일까지로 두 차례나 연장했는데도 교육감 상당수가 거부하거나 보류·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각 교육청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명령하고 면직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현재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대상자는 10개 교육청의 24명이다. 이들의 직권면직은 더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해 일부 교육감이 위법(違法)을 감싸면서 시간을 끌어 징계를 유야무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교육청도 의도적 지연으로 판단되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배경도 그 때문일 것이다. 공립학교 교사인 미복귀 전임자 11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선 소속 사학법인에 해직요청서를 보내 놓은 서울시교육청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교육부는 행정 절차에 따라 해당자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단호히 관철해야 한다. 미복귀 전임자 1명에 대한 직권면직 시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 2명에 대해 일단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경북도교육청 등은 현 단계에선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도 추후 직권면직을 회피·지체한다면 마찬가지다. |